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I유형) 신청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학부제 시행과 관련한 학부 및 전공 선택 시 유의사항(학부·전공 입력 오류 시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구분 | 내용 | 비고 |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 | 본인의 학부를 선택 | ·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미술치료학, 가족청소년상담학) · 보건경영교육학부 (경영학, 보건행정학, 아동보육학, 평생교육학, 외식조리경영학) (단, 보건경영교육학부 2학년 편입생의 경우 전공 선택) |
2015학년도 2학기 편입생 | ||
재학생 | 2015-1학기 신입생 : 학부선택 편입생 : 학부선택 | ·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미술치료학, 가족청소년상담학) · 보건경영교육학부 (경영학, 보건행정학, 아동보육학, 평생교육학, 외식조리경영학) (단, 보건경영교육학부 2학년 편입생의 경우 전공 선택) |
기존 재학생 (2014-2학기 이전) | · 기존 전공 입력 |
1. 2차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기간
구분 | 기간 | 비고 |
신청기간 | 2015.8.25.(화) 09시 ~ 2015.9.4.(금) 18시 | |
서류제출 | 2015.8.25.(화) 09시 ~ 2015.9.9.(수) 18시 | |
가구원동의 | 2015.8.25.(화) 09시 ~ 2015.9.9.(수) 18시 | 15-1학기 가구원동의 완료 학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변동이 없을 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음 |
2. 신청 시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부전공, 복수전공 및 기타의 사유로 초과되는 학기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의 정규학기 : 8학기 (이수학기 기준)
· 편입생의 정규학기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수학기 기준)
나. 학적구분 표시방법(★)
: 2015학년도 1학기 이전(15-1학기 포함)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한 학생은 “재학생” 으로 지원
※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학적구분 |
·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1학년) : 신입생 |
· 2015학년도 2학기 편입생(2, 3학년) : 편입생 |
· 2015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 재입학생 |
※ 학적구분 입력이 잘못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지연 및 탈락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함
※ 소득분위 대상자 범위 :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합산대상 : 미혼자(학생 + 부모), 기혼자(학생 + 배우자)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
4. 성적기준
대상 | 학점 및 성적기준 | 비고 |
신입생 | · 첫 학기 성적기준 없음 | - |
편입생 | ||
재학생 |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80점 이상 | · 장애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음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 |
성적경고제 | ||
· 대상 : 소득 2분위 이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포함) · 적용사항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백분율 성적)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함 |
5. 2015년 국가장학금 장학금액
소득분위 | 최대지원 장학금 |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차상위계층자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2분위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3분위 | 18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4분위 | 132만원 | 132만원 | 264만원 |
5분위 | 84만원 | 84만원 | 168만원 |
6분위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7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8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수업료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 소멸됩니다.
6. 지원학기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2번, 가항목 참조)
7.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① 공인인증서 발급(거래은행에서 발급)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제도 및 선발과정 안내)
④ 국가장학금 신청(1유형) : 2015.05.22(금) 09시 ~ 2015.06.10(수) 18시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정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입력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현황 확인
⑤ 서류접수(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서류 제출방법>
①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 해당 이미지 파일 등록
② 휴대폰사진파일 등록 :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휴대폰 내에 있는 제출서류 촬영이미지파일 업로드 (업로드 방법은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절차와 동일)
※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 및 가구원* 명의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 증빙서류 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 및 배우자 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8. 장학금 반환
1)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2)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이중수혜가 드러날 경우
4)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휴학 포함)
5)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4)~5)장학생 지원 중단
9. 문의
☎ 1599-2000 (학자금 콜센터)
☎ (051)320-2754 (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