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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학자금] 2014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안내
  • 2014-06-16 17:00
  • 담당자
  • 1869

1.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2.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3. 성적 및 이수학점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4. 일정

구 분

기 간

비고

신청기간

6/10() ~ 7/1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www.kosaf.go.kr)

서류제출

6/10() ~ 7/11()

융자실행

8/18() ~ 8/2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5. 대출이자 : 무이자 (정규학기 지원)


 


6. 대출금 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7. 신청방법


   가.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 농어촌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


 


8. 제출서류


구 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경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지원부 어선원부 영농종사자확인서 어업종사자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생산자) 맨손어업허가증 선박등록증 선박허가증 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축산업허가(등록)가축사육업등록증 산림업종사증명서 조합원증명서 기타 농업관련

증명서(양봉,버섯,인삼 관련 증명서) 기타 어업 임업 축산업관련 증명서등


 





   * 농지원부와 어선원부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자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확인받은 것만 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여야할 서류 및 서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가능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9. 서류제출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후 파일 업로드


    나.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 업로드


 


10.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본교(☎ 051-320-2754)


 


※ 이 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대학생 융자 사업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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