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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2022-09-05 11:07
  • 담당자
  • 125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 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대상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선발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대     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 에 의거 ,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 ( 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 ( 성적기준 )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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