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본문 바로가기

부산디지털대학교

메인메뉴

  • SEARCH
    BDU 검색
    # 개강 # 공동인증로그인 # 스마트인증로그인 # 수강 및 출석 # 실습 # 장학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시간 비대면 수업 # 장애학생지원센터 # 교내전화번호 # 새내기 심리검사 # 부전공 및 복수전공 # 융합전공 # 지능형학습시스템
    검색닫기
  • ENG

대학소개

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내뉴스

고등교육법 전환인가 확정
  • 등록일 : 08.10.31
  • 조회 : 7230
고등교육법 전환인가 확정 첫번째이미지

우리대학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정된 고등교육법상의 정규 대학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공부하던 사이버대학교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이번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부터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똑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평생교육법 소관이었던 17개 사이버대학 중 15개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전환인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였으며 이번 30일, 11개 대학을 승인하였다.

특히 이들 대학의 졸업생까지 기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공식인정이 되었다. 부산디지털대학교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관리, 교원, 설비시설 등의 관리를 받게 되며 향후 대학원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학원 설립 시 많은 직장인과 주부들이 등교 없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학부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그동안 사회적으로 불편한 점들이 말끔히 해결되었다.

※ 11개 승인대학 : 부산디지털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