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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6-2학기 하계방학 중 보육실습 관련 안내 사항
  • 2016-06-07 18:10
  • 담당자
  • 974

2016-2학기 하계방학 중 보육실습 관련 안내 사항이오니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보육실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2016-2학기에 보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방학 중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대상 : (,모두 충족하는 학생)

   본교 4학년 재학생 (시간제 학생 제외)

   선수과목 4과목 (기초과목 3과목, 선택과목 1과목) 이수한 학생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

보육교사 자격증 이수과목 중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초영역

(2과목 선택)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선택영역

(1과목 선택)

놀이지도, 부모교육, 아동문학, 아동생활지도, 아동수과학지도,

언어지도, 정신건강론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초영역

(3과목 선택)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선택영역

(1과목 선택)

놀이지도, 부모교육, 아동문학, 아동생활지도, 아동수과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언어지도, 정신건강론

 

실습기관유형

  법적으로 인가받은 15인 이상의 보육시설 및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

    (실습일지 제출 시 확인 서류인 시설인가증 사본제출)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소지 교사

    (실습일지 제출 시 확인서류인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원장님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 -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자가 가능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 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채용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습 기준(법령에 따른 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별표 4}) 개정 2012. 8. 17. 시행 2013. 3. 1

구분

내용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 4,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이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실습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하계 보육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하계보육실습 신청기간 : 20160613() ~ 0624()

  하계보육실습 실습기간 : 20160704() ~ 0826()

    기간 외 실습은 인정불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

       09:00 ~ 18:00까지(점심시간 제외 총 8시간) / 오후반, 야간반 실습 불가

 

하계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변경 시 추후 안내)

   일시 : 20160629() 14~18

   장소 : 본교 5508

   * 하계 보육실습(선실습)을 신청자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점수에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회는 추후 공지)

 

하계 보육실습 일지 제출 마감일 기간 외 제출시 성적 미반영

  제출일 : 20160901()까지 (필히 기한 엄수) 기간 외 제출시 성적 미반영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16번건물

                    문화센터 9층 보육실습 담당자 앞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지 내용 및 서류 부적합 시 재제출하여야 하며(마감일 이전에 제출하여 미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습일지 및 기관회신용 서류(보육실습 평가표)도 포함입니다.

  마감일 이후 제출 시 성적반영이 불가능(자동 F학점 처리), 제출일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하계 보육실습 일지 제출 마감일

  1) 보육실습 신청서 제출 : 실습기관을 정하고, 실습시작 일주일 전 17시까지 반드시 담당조교의 메일 

    (ljh6026@bdu.ac.kr)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습할 경우에는 실습이 인정이 되지 않음) 

    - 실습 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완료하고, 실습신청서는 기관과의 연락(실습확인 및 공문발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습시작 일주일 전에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를 보낸 후에는 반드시 담당조교의 답변을 확인해야 함.

    신청서 양식(파일 첨부 참조)

  2) 안내문 발송

    - 신청 후에 확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개인 메일로 보육실습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3) 주의사항 리스트 제출일

    - 20160624() 까지 본교 우편으로 제출 (미제출 시 실습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실습생 마음대로 실습신청서 날짜와 다르게 실습을 할 경우에는 실습 무효처리 됩니다.

  (부득이하게 실습일정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을 허위로 할 경우 실습은 무효처리 됩니다.

실습 전 발송되는 안내문(보육실습절차 및 선정기준, 실습일지 작성요령)을 실습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평가회와 같은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점수 반영)

* 실습비는 학교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기관과 협의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 2016-2학기에 개설되는 보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051-320-2789 보육실습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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