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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7학년도 1학기 전부(과) 및 재입학 신청 안내

  • 2016-10-06 18:15
  • 담당자
  • 8635

2017학년도 1학기 전부()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소속전공 지도교수님과 상담한 후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부()

. 신청기간 : 2016. 10. 10() ~ 10. 16() (7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전부()신청

. 신청자격 (학칙 제6)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2학기부터 5학기까지 이수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전부()를 허가할 수 있다. 

 2) 전부()는 해당학년, 학기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전부()한 자는 전출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전부()신청 전 소속전공 지도교수님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청서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청바랍니다.

 

2. 재입학

. 신청기간 : 2016. 10. 10() ~ 10. 16() (7일간)

. 신청방법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발송(bdufax@bdu.ac.kr)

. 신 청 서 : (양식) 재입학신청서

. 신청자격 (학칙시행세칙 제4장 제13)

 1) 학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의 사유, 재적시의 성적,

    품행 및 재입학 후 수학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적일로부터 1학기 경과 후 동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허가자로 합격한 자는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심사 후 결과통보

. 개별통보 : SMS 발송 및 유선안내

. 처리일자 및 적용시기 : 201723(),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4. 학점인정 안내

. 전부() : 전부()를 한 학생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기 취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전공 책임교수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칙시행세칙 제19) 

. 재입학 : 재학 당시의 취득 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하 재입학 시에는 인하된 학년, 학기의

    취 학점은 취소한다. 재입학후의 교육과정 적용은 최초 입학당시 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15) 

 

5. 기타

. 학사내규 제28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기개시일 이후 타 대학에 재학 중인 것이 확인될 경우

 2) 총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담문의

- 학적담당 : 051)320-2752

- 전공별 연락처

- 사회복지학 : 051) 320-2756, 2757

- 사회복지경영학 : 051) 320-2781

- 노인복지학 : 051) 320-2781

- 복지상담학 : 051) 320-2781

- 상담심리학 : 051) 320-2762, 2758

- 미술치료학 : 051) 320-2782

- 가족(청소년)상담학 : 051) 320-2782

- 아동청소년상담학 : 051) 320-2782

- 경영학 : 051) 320-2783

- 외식조리경영학 : 051) 320-2783

- 보건행정학 : 051) 320-2783

- 아동보육학 : 051) 320-2789

- 평생교육학 : 051) 320-2843

- 교양 : 051) 32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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