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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2018-07-10 19:21
  • 담당자
  • 1435

1. 사업개요

지원 목적: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당해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횟수: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융자이율: 무이자

 

2.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특별추천: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 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후 재단으로 추천

 

특별추천 기준

특별추천 대상자

추천 횟수

내 용

성적 미달자

2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9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3.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및 서류제출

’18. 07. 02.~07. 20. 18시

재단 홈페이지

융자 심사

’18. 07. 16. ~ 08. 10.

 

특별 추천

’18. 07. 30. ~ 08. 09.

 

융자 실행

’18. 08. 16. ~ 09. 28.

개인별 대학지정계좌 지급

 

4. 신청방법(자세한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5.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문의사항: 1599-2000(한국장학재단)/051-320-2754(교무처 장학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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