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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교외 기관> 등록 및 수요조사 신청 안내
  • 2023-12-12 17:20
  • 담당자
  • 3722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실 기관의 등록과 수요조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 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교외> 국가근로장학 희망기관

. 신청기간 : 2023. 12. 18() ~ 2024. 1. 26()

. 신청방법

1) 메일 : CTL@bdu.ac.kr (국가근로장학 담당자 앞)

2) 팩스 : 051-320-2759

3) 등기우편 : 47011 부산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국가근로장학 담당자 앞

. 제출서류

1) 기존 국가근로 협약기관 : 근로지 수요조사신청서 (별첨2)

2) 신규 국가근로 신청기관 : 근로장학기관 등록신청서(별첨1) + 근로지수요조사신청서(별첨2)

. 국가근로장학 운영사항

1)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 20242월 넷째주

2) 국가근로학생 근로기간 : 20243~ 20248

. 근로기관 안내사항


1) 한국장학재단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시스템> 가입 필수 https://workstudy.kosaf.go.kr/GP/index_ws.jsp

*** 기관 최초등록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 명의의 국세 납세증명서

3. 사업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사업장 명의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5. 기관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2) 근로기관 관리자 및 근로지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상호존중, 성희롱갑질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

3) 근로기관 점검 실시 : 대학은 학기당 1회이상, 한국장학재단은 연중 4회 정기점검 실시

4) 근로기관 자격 제재 사유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

- 사업 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경우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승인 등 장학생 근태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 장학생의 부정근로가 발생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 간 이해관계 회피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성별, 군 경력 및 기 근로경험을 우대하여 장학생 선발·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장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기타 해당 기관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국가근로장학담당자 051-320-2799

* 별첨3) 기존 국가근로장학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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