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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창군 출신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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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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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령 |
▸만 30세 미만(1996년 10월 15일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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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2026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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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
년 |
▸최종 학년, 최종 학년 직전 학년 대학생 |
▸6년제 5·6학년, 5년제 4·5학년 4년제 3·4학년, 3년제 2·3학년 2년제 1·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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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2.5학점(4.5만점) 이상 취득(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적용) |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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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
주 |
▸①과 ② 모두 충족 ① 학생 : ㉮와 ㉯ 중 하나 충족 ㉮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거창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사람 ② 가족 : 1명 이상의 가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이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재학 기간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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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등록금을 지원 받는 동안 거창군에 주민등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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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 액 : 학기당 본인부담 등록금* 최대 100만 원 한도
* 본인부담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타 장학금 등 지원 받은 금액
※ 전액 장학금 수혜 등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예산 초과 접수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가. 시 기 : 2026년 12월 중 일괄 지급
나. 방 법 : 제출한 대학생 본인 또는 가족의 통장 계좌로 입금
※ 지급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천 원 단위 지급(백 원 단위 절사)
가.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11. 16.(월) 09:00~18:00(업무시간 중)
※ 점심시간 12:00~13:00
나. 신청방법 : 가족 또는 학생 방문신청, 우편(등기 원칙)
-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 : 본인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대학생 : 가족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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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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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① |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
붙임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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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붙임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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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한국장학재단 신청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www.kos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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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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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대학교 성적증명서 |
편입생, 재입학생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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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통장 사본 |
대학생 또는 가족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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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가족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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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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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2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
가족 중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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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
⑨ |
거창군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첫 장 (생활기록부 내 학적사항 표기)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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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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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신청증명서 |
· 발급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로그인 후 [장학금]→[증명서발급]→[신청증명서발급] - 한국장학재단 발급문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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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 발급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로그인 후 [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발급문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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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성적증명서 |
· 발급처 |
: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FAX민원, 각 학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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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 발급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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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전체 주소이력) |
· 발급처 |
: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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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학적사항 표기) |
· 발급처 |
: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FAX민원, 학교 행정실 방문 |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인 부담 등록금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거나 착오로 지급한 경우
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 반환 후 신청 가능
바.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학생
사.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학생 제외
가.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지원금 수혜 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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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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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행정복지센터 |
055-940-7226 |
마리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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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363 |
남상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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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415 |
남하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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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464 |
신원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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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515 |
가조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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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563 |
가북면행정복지센터 |
055-940-7872 |
나. (2차) (재)거창군장학회 ☎055-940-8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