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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학자금] 2015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안내
  • 2015-01-12 10:17
  • 담당자
  • 1986

1.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2.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3. 성적 및 이수학점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4. 일정

 

*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5. 대출이자 : 무이자 (정규학기 지원)


 

6. 대출금 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7. 신청방법

 가.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 농어촌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

 

 

8. 제출서류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지원부와 어선원부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자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확인받은 것만 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여야할 서류 및 서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가능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9. 서류제출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후 파일 업로드

나.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 업로드

 

 

10.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본교(☎ 051-320-2754)

 

※ 이 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대학생 융자 사업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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