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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1 | 선발 개요 |
1. 사 업 명: 희망플러스 장학금
2. 지원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중 2020년 2학기 기준 마지막 정규학기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
※ ‘재학생’은 ‘정규학기’ 재학생만을 의미하며, 상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2pg 참조
3. 선발인원: 270명
4. 장 학 금: 150만원(1회 지급)
5. 지원성격: 학업장려금(등록금성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6. 지원기간: 2020년 9월-100만원(1차), 12월-50만원(2차)
7.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최종 선발 |
온라인 신청 및관련서류 우편제출 | 재단심사 | 재단 심사 장학생 선정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 장학금 지급 (재학 여부 확인) |
2 | 장학금 신청 |
1. 신청기간: 2020. 8. 18.(화) 10:00 ~ 9. 2.(수)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할 것.
2. 신청자격(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 신청자격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2학기 기준 서울 소재 대학교 마지막 정규학기 재학생 Ⓑ 2020년 2학기 기준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마지막 정규학기 재학생 └ 서울 시민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 본인, 부모 / 기혼 – 본인, 배우자 - 2020년 2학기 기준 마지막 정규학기란? [예시] 4년제: 8차 학기생, 3년제: 6차 학기생, 2년제: 4차 학기생 - 지원 가능 대학교 1)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 3]에서 확인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
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온라인 신청 후 우편(등기) 제출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 ※ 공고문3pg에 기재된 증빙서류만 인정하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다 | 전체학기 평점 평균의 백분위(백분율) 성적 70점 이상인 자 ※ 전체학기 P/F 성적만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현재소속 대학(교육과정) 기준) |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등기우편) 제출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로그인 ▶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희망플러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 온라인 신청 |
↓
서류 제출 | 공고문 3pg의 4. 제출서류 참조하여 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장학재단 희망플러스 장학금 담당자 앞 |
신청 유의사항 |
① 온라인 신청 전, 지원자격 대상 확인(2020년 2학기 마지막 정규학기 재학생) ②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 중 1가지만 할 경우 미접수 처리되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③ 온라인 신청 수정(또는 삭제)하기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 희망플러스장학금 접수번호 클릭 ▶ 내용 수정 후 신청서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삭제 원할 시 [삭제] 클릭) ④ 서류 도착 확인하기 : 재단에 서류 도착 시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목록]의 ‘심사현황’에 “접수 완료-심사중”으로 표시됨 ※ 위의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이 되더라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종 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4. 제출서류
가. 서류 발급일: 모든 서류는 2020년 8월 10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나. 제출서류: ① ~ ④은 필수 제출, ⑤~⑥은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발급처 | ||
① 온라인 신청서 * 출력 경로: 공고문 7pg의 붙임자료 참조(Q3) |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www.hissf.or.kr | ||
② 신청자 체크리스트 | |||
③ 성적증명서(학교 직인 필수) *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전체학기 백분위 점수가 포함된 공식 증명서만 인정하며, 개인 조회용(열람용)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음. * 편입생·편입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전공심화, 의·약학과 2+4제 등)현재소속 대학교(교육과정) 기준 성적표만 제출 | 소속 대학 | ||
④ 경제상황 증빙서류 (택1)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보장시설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래 중 택1 | ||
·수급자 증명서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보장시설 비수급자) | |||
· 자활근로자확인서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제외)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⑤ 주민등록등본(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만 제출)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의 주소지가 반드시 ‘서울’ 이어야 함.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 ||
⑥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경제상황 증빙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부모/배우자) 명의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 ※ 가족인정범위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가족인정범위를 벗어난 자의 서류는 미인정 |
※ 경제상황 증빙서류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의 표 ④경제상황 증빙서류만 인정됨.
5. 기타 유의사항
가. 학교, 생년월일, 학번, 연락처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3 |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
1. 심사내용 및 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심사기준 | [1단계] 재단 심사 | ∘ 적격심사: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순위심사: 가정환경, 성적 심사를 통해 적격자 순위 산출 |
※ 학제별(대학, 전문·원격대) 선발 인원은 적격자 신청 비율에 따름 | ||
[2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 ∘ 재단 심사 검토 후 학제별 최종 선정자 선정 심의 | |
심사결격 사유 | 학사 기준 |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 대학원생 ∘ 20년 2학기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경우(휴학, 기졸업, 자퇴, 퇴학, 졸업 유예자, 초과학기 등) |
소득 기준 | ∘ 소득기준 미충족(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학생이 아닌 자) ∘ 소득증빙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서류 제출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미인정 서류) 제출 | |
기타 |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 지역 기준(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 비대상자 ∘ 신청서 내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및 장래계획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
2.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년 9월 중순 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4 | 장학금 지원기준 |
1. 지원기간: 2020년 2학기
2. 지급일정: ’20. 9월-100만원(1차), ‘20년 12월-50만원(2차)
※ 2회차 장학금은 장학생 활동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시 지급(공고문 6pg, 장학생 의무사항 참조)
3. 지급방법: 학생 계좌 지급(지급 전 최종합격자 대상 재학 증명서 확인)
4. 장학금 반납 및 예비후보자 지원
가. 반납사유
반납사유 | 주요 내용 |
지원자격 비대상자 | ① 20-2학기 대학교 마지막 정규학기 학부생이 아닌 경우 (마지막 학기가 아닌 일반 학부생, 휴학, 기졸업, 자퇴, 퇴학, 졸업유예자, 초과학기 등) |
그 외 사유 | ① 개인 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②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되어 장학금 수령 ③ 장학생 활동 미이행 |
나. 예비후보 지원: 최종 선정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 차순위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순차 지급(예비후보자명단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5 | 장학금 중복신청 제한 안내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희망플러스장학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가. 2020년도 서울장학재단의 타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나. 2019년도 서울장학재단의 타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는 자
└ ‘나’의 주요 대상: 유영아 학업 장학금 7기 장학생
2. 2020년 희망플러스 장학금 최종 합격 시 2020년에 서울장학재단에서 모집하는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단, 긴급학자금 지원사업(서울희망 SOS장학금)은 중복 신청 가능함.
※ 서울장학재단의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종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 | 장학생 의무사항 |
1. 장학생 활동
가. 장학생 활동보고서 작성 및 만족도 조사 등 참여
- 장학금 활용용도, 취업준비 및 학업지속 관련 내용 활동 보고서 제출(의무)
※ 최종선발 장학생 대상 이메일로 활동보고서 양식 제공 예정
- 장학생 활동 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완료 시 2회차 장학금 지급
- 장학생 활동 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 내용은 장학생 최종선정 후 추후 안내
나. 재단, 서울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 참여
※문의시간
Q&A 게시판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 > 묻고답하기 (2일 이내 답변 가능)
☏ 전화 문의: 02-725-2257(재단 대표번호), 070-8667-3512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통화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Q&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