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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 2차 신청 안내
  • 2015-02-26 13:56
  • 담당자
  • 1956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I유형) 신청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학부제 시행과 관련한 전공 선택 시 유의사항  

 

 



학부제 시행과 관련한 전공 선택 시 유의사항을 구분, 내용, 비고를 안내

구분

내용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본인의 학부를 선택

·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미술치료학, 가족청소년상담학)

· 보건경영교육학부 (경영학, 보건행정학, 아동보육학, 평생교육학, 외식조리경영학)

2015학년도 1학기 편입생

재학생

본인의 전공을 선택

· 기존 전공 입력



 

 

 

 

1. 신청기간 : 2015.2.26.(목) 09시 ~ 2015.3.11.(수) 18시

2. 서류제출 : 2015.2.26.(목) 09시 ~ 2015.3.16.(월) 18시



3. 신청 시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부전공, 복수전공 및 기타의 사유로 초과되는 학기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의 정규학기 : 8학기 (이수학기 기준)


· 편입생의 정규학기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수학기 기준)

나. 학적구분 표시방법
 : 2014학년도 2학기 이전(14-2학기 포함)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한 학생은 “재학생” 으로 지원


※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의 학적구분 표시방법의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의 학적구분 안내

학적구분

·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1학년) : 신입생

· 2015학년도 1학기 편입생(2, 3학년) : 편입생

· 2015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 : 재입학생



 

※ 학적구분 입력이 잘못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함
※ 참고 : 2014학년도 2학기 기준 환산소득표



지원대상의 참고 : 2014학년도 2학기 기준 환산소득표의 소득분위, 환산소득 안내

소득분위

환산소득

기초생활수급자

-

1분위(차상위계층자)

~ 1,676만원(이하)

2분위

~ 2,604만원(이하)

3분위

~ 3,351만원(이하)

4분위

~ 3,972만원(이하)

5분위

~ 4,565만원(이하)

6분위

~ 5,219만원(이하)

7분위

~ 5,979만원(이하)

8분위

~ 7,071만원(이하)



 

 

5. 성적기준



성적기준의 대상, 학점 및 성적기준
, 비고를 안내

대상

학점 및 성적기준

비고

신입생

· 첫 학기 성적기준 없음

-

편입생

재학생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80점 이상

· 장애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음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

2학기 신규적용 사항

성적 경고제 도입

· 대상 : 소득 2분위 이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포함)

· 적용사항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백분율 성적)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함



 

 

6. 2015년 국가장학금 장학금액


 



2015년 국가장학금 장학금액의 소득분위, 최대지원 장학금(1학기, 2학기, 연간)을 안내

소득분위

최대지원 장학금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차상위계층자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2분위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3분위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

4분위

132만원

132만원

264만원

5분위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분위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수업료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 소멸됩니다.

 

 

7. 지원학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2번, 가항목 참조)


 

8.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① 공인인증서 발급(거래은행에서 발급)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제도 및 선발과정 안내)

④ 국가장학금 신청(1유형) : 2014.11.20(목) 09시 ~ 2014.12.8(월) 18시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정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입력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현황 확인


⑤ 서류접수(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서류 제출방법> 


①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 해당 이미지 파일 등록


② 휴대폰사진파일 등록 :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휴대폰 내에 있는 제출서류 촬영이미지파일 업로드
(업로드 방법은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절차와 동일) 

 

 

※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의 서류 제출방법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를 안내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자녀)

주민자치센터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제외)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증빙서류 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8. 장학금 반환


1)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2)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이중수혜가 드러날 경우

4)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4)~5)장학생 지원 중단

 

9. 문의


☎ 1599-2000 (학자금 콜센터)

☎ (051)320-2754 (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


※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얼(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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