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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 2020-07-14 11:20
  • 담당자
  • 861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1) 대상 : 재학생,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시간제등록생 제외, 외국대학 제외,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 1.85%

3)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

(변동금리)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고정금리)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4) 대출자격: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재학 또는 입학(편입 포함)하는 대학생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학부생 및 대학원생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8분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소득분위(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3. 대출 일정:

1) 본교 일정

- 등록금 대출 실행 : 본교 수강신청 및 납부 기간 내

- 생활비 대출 실행

구분

금액

일정

비고

재학생

1(50만원)

8/5일부터 가능

학점포기 처리 이후 이수학점 확정 후

실습과목 성적 확정 후

2(100만원)

9/8일부터 가능

수강정정 기간 이후 등록금 확정된 후부터

(9.8() 이후 기등록 처리 예정)

신편입생

150만원

9/8일부터 가능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2) 한국장학재단 일정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9.()10.15.() (분납연계대출: 7.9.~11.12.)

 

실행: 7.9.()10.15.() (분납연계대출: 7.9.~11.13.)

 

생활비 대출

 

신청: 7.9.()11.12.()

 

 

실행: 7.9.()11.1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9.()11.12.()

 

실행: 7.9.()11.13.()

 

학자금 지원구간(기존 소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8월말 등록마감 7월 중순 이내 신청)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짜기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3) 대출신청 및 실행 시간

- (신청 시간) 09:00~24:00

,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4. 등록금 대출신청절차

단계

주체

구분

내용

1단계

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공인인증서 발급(필수)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

각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정보 입력 후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서류제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 배우자, 미혼: 부모님 모두)

2단계

장학

재단

대출승인

3단계

학생 및 학교

수강신청

및 행정처리

-()입생(정시): 2020.7.14.()~7.16() 17, (추가) : 7.17() 17시까지

-재학생: 2020.8.17.()~8.28() 17시 까지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등록금을 확정가상계좌 발급본교 장학담당자(051-320-2754)에게 알림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주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4단계

학생

대출 지급실행

5단계

학교

등록완료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 학교로 입금. 등록완료

등록금, 생활비 대출 각각 실행해야 함.

 

5.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은, 생활비는 지원, 등록금은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휴학 당시 기준

지원 범위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특별승인(1)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소속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생활비 대출 가능

 

6. 특별승인 제도 :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제도.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9학점) 기준 미충족자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복학생은 복학신청과 수강신청 및 등록 완료 후 3.1일 이후 학적상태가 휴학복학으로 처리되므로 3.1일 이후 가능.

.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 - 2000/*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051) 320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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