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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 2022-01-06 16:48
  • 담당자
  • 7377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대출 일정: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실행’ 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됨.

본인의 대출 심사결과’(한국장학재단)가 [승인상태에 한해 대출 실행 가능.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수강신청 및 납부 기간 내에만 가능.

생활비 대출 실행 일정은 아래와 같음.


구분

금액

일정

비고 

재학생

1(50만원)

1/25일부터 가능

학점포기 처리 이후 이수학점 확정 이후

2(100만원)

3/10일부터 가능

수강정정 기간 이후 등록금 확정된 이후부터

(3.8()이후 기등록 처리 예정)

신편입생

150만원

3/10일부터 가능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3. 등록금 대출신청 및 실행절차 


단계

주체

구분

내용

1단계

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① 공동인증서 발급(필수)

②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

③ 각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정보 입력 후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④ 서류제출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배우자미혼부모님 모두

2단계

장학

재단

대출승인

3단계

학생 및 학교

수강신청

및 행정처리

-()입생(정시): 2022.1.18.() 9~1.21.() 17

 (추가): 2022.2.23.() 9~2.25() 17

-재학생: 2022.2.14.() 9~2.25() 17

  

(학생)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후 등록금 확정 가상계좌 발급 → (장학담당익일 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 (학생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 실행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완료

  

주의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 등록금생활비 대출 각각 실행해야 함


2) 한국장학재단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5.()4.14.()

  

 실행4.14.()

  

생활비 대출

  

 신청: 1.5.()5.19.()

  

  

 실행5.20.()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5.23.()

  

 실행5.24.()

  


  

3) 대출신청 및 실행 시간

  (신청 시간) 09:00~24:00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4. 내용

 1) 대상 재학생입학(신입편입재입학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시간제등록생 제외외국대학 제외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연 1.70%

3)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

(변동금리)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고정금리)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4) 대출자격: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재학 또는 입학(편입 포함)하는 대학생

∙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학부생 및 대학원생

∙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이상

 장애인 학생의 경우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 8구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 5구간 이상

 

신용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5. 휴학(등록금 이월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은

생활비는 지원

등록금은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휴학 당시 기준

지원 범위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특별승인(1)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소속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생활비 대출 가능


  

6. 특별승인 제도 :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제도.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9학점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붙임 파일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송부 후 대학담당자에게 연락


이메일 moeun34@bdu.ac.kr

주소 부산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무처 장학담당(051-320-2754)

  

유의사항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수강신청 및 등록 완료 후 3.2일 이후 학적상태가 휴학복학으로 처리되므로 3.2일 이후 대출 실행 가능.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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