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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 2023-01-11 13:41
  • 담당자
  • 3044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출 일정: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대출 일정 안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로 구성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4.26()

 

실행: 4.27()

 

생활비 대출

 

신청: 5.18.()

 

 

실행: 5.19.()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6.22.()

 

실행: 6.23.()

 


- (신청 시간) 09:00~24:00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신청실행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됨.

- 본인의 대출 심사결과’(한국장학재단)[승인] 상태에 한해 대출 실행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본교 수강신청 및 납부 기간 내에만 가능.

 

2. 본교 [등록금] 대출신청 및 실행절차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본교 [등록금] 대출신청 및 실행절차 안내 - 단계, 주체, 구분, 내용, 2단계 대출승인, 장학재단, 대출승인으로 구성

단계

주체

구분

내용

1단계

대출신청

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전자서명 수단 발급(필수)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

각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정보 입력 후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서류제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 배우자, 미혼: 부모님 모두)

2단계

대출승인

장학

재단

대출승인

3단계

대출실행

학생 및 학교

수강신청

및 행정처리

-()입생(정시): 1/16() 10~1/19() 17

(추가): 2/22() 9~2/24() 17

 

-재학생: 2/13() 9~2/24() 17

 

(학생)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후 등록금 확정 / 가상계좌 발급 (장학담당) 익일 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학생)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 실행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완료

 

주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등록금, 생활비 대출 각각 실행.

 

3. 본교 [생활비] 대출 실행 일정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본교 [생활비] 대출 실행 일정 안내 - 구분, 금액, 일정, 비고로 구성

구분

금액

일정

비고

재학생

1(50만원)

1/27()일부터 가능

학점포기 처리 이후 이수학점 확정 이후

2(100만원)

3/9()일부터 가능

수강정정 기간 이후 등록금 확정된 이후부터

(3/8()이후 기등록 처리 예정)

신편입생

150만원

3/9()일부터 가능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4. 내용

1) 대상 : 재학생,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시간제등록생 제외, 외국대학 제외,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 1.70%

3) 대출제도 및 한도: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대출제도 및 한도 - 대출제도, 제도특징, 대출한도로 구성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

(변동금리)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고정금리)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4) 대출자격: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대출자격 안내 -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성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재학 또는 입학(편입 포함)하는 대학생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학부생 및 대학원생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5구간 이상

신용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5.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

- 생활비 : 지원

- 등록금 :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 안내 - 휴학 당시 기준, 지원범위로 구성

휴학 당시 기준

지원 범위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특별승인(1)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생활비 대출 가능


 

6. 특별승인 제도 :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제도.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제도 안내 -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붙임 파일(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서) 작성하여 이메일(사진파일) 및 우편으로 송부 후 대학담당자에게 연락


 

- 이메일 : moeun34@bdu.ac.kr

- 주소 : 부산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무처 장학담당(051-320-2754)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수강신청 및 등록 완료 후 9.1일 이후 학적상태가 휴학복학으로 처리되므로 9.2일부터 대출 실행 가능.

.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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