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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협조 안내
  • 2023-09-13 14:27
  • 담당자
  • 714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운영 중인

(재)고속도록장학재단에서는 고속도록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사고) 

피해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학생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선발내용

○ 인 원 : 대학생·고등학생 ㅇㅇㅇ명, 중학생 이하 ㅇㅇ명

※ 서류 심사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장학금 지급액


구 분

대학생

고등학생

초·중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 차상위

일반

기초· 차상위

일반

금 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3.9.8 (금) ~ 10.4(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공 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 (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 정

○  9월 : 서류 접수

○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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