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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 2024-08-29 15:08
  • 담당자
  • 290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불법합성 및 유포)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및 예방교육을 안내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안내 협조 요청.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개요◦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및 예방교육 안내‧협조 필요□ 안내 사항① 디지털 성범죄 사례 ◦ (판매자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디스코드 ‘산OO’ 채널을 개설, 회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판매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청소년 A군을검거 * 디스코드 : 음성, 채팅, 영상 공유, 화상 통화 등을 지원하는 메신저 - (유입경로) ①X(구, 트위터), ② 텔레그램, ③ 다른 디스코드 채널,④ 구글 검색 등을 통해 다수의 청소년 구매자 해당 채널 입장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대상 상담, 법‧의료지원, 자료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안내 ※ (피해신고)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위원회 1377 (상담‧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 협조 요청◦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관련 예방교육 시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협조 요청 (붙임자료 참조) * 게시판 등을 통한 교육자료, 카드뉴스 등 배포 ※ 동 안내자료는 예시(안)이며, 학교에서 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히 모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수정‧활용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예시안).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협조 요청.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합성 및 유포)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1> 학생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례 2> 학생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사례 3> 학생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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