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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학과] 2024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 2024-02-26 10:52
  • 담당자
  • 810

2024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①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2023년 2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하므로 남은 선수과목 일부와 실습과목을 동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예시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 후 이번학기에 평생교육실습 신청 (O)

선수과목 3과목 이수 후 이번학기에 선수과목 1과목과 평생교육실습 신청 (X)


② 평생교육실습 수업

•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1회 참석평가회는 선택사항입니다.


실습

교과목

구분

일 정

일 시

담당교수

비 고

평생

교육

실습

OT

 2024. 03. 05 (화)


19시~

교내 506호


심미자

재학생&시간제

★참석 필수 

미참석시 이유불문

F학점 처리

평가회

추후 안내 예정

오프라인

심미자

선택 참여

(권장사항가산점 부여)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 동계방학 중 실습을 하신 학생(재학생만 가능)은 2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학기중 실습가능기간 (OT참석 이후 해당기간에만 실습인정)

2024.03.11(월). ~ 2024.05.31.(금)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1]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전에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서약서를 제출한다 (학생임의 실습불가)

 

학기 중 실습 (재학생/시간제학생)

①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내 자료실

②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업로드

③ 학과에서 접수된 서류 확인후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발송/ 본인의 글에 <실습가능>이라는 코멘트 확인 후 실습가능

 

 

[2] 실습기관 선정 후

실습일지를 다운로드 받아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도장 등 스캔파일 절대불가함)

 

 

[3] 실습 시작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실습방문지도가 이루어진다.

 


[4] 실습 중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최소 4주 이상(시작 종료 4, 28일 이상)

최대 8주안에 실습종료를 권장함. (직장인 주말실습 최대 10)

총 1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통상근로시간 (09-18 / 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실습의 지속성을 위해 최소 실습시간은 4시간 이상일주일을 통으로 비우지 않는다.


 

[5] 실습종료 자료 제출

실습일지 제출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연제출시 평가에 반영되며 감점

실습일지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한다(제본 편집순서 표지-일지-모의프로그램개발-사진 등 증빙자료)

기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한다.

일지는 워드작업 또는 수기작성 중 선택하여 작성한다.

일지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증빙사진은 본인이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을 위주로 찍어야 하며단순히 실습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은 증빙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습기간 내 자유롭게 찍으며 최소 3 이상 첨부)

일지내용을 수정하고자할 경우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그은 뒤 본인의 도장을 찍은 뒤 수정.(수정테이프 불가)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

실습생평가서 원본 1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시간제 학생일 경우 2)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


※ 실습일지 및 기관서류 제출처 (등기우편발송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우편번호 : 47011) 

     서류봉투겉면에 *평생교육실습일지 재중표기


 

☎ 문의전화 : 051)32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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