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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공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안내

  • 2023-07-28 11:40
  • 담당자
  • 990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입니다. 遺産 Heritage 계승·활용·미래. 문화재(문화재보호법) -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유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기념물(사적지류),•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기념물(명승, 천연기념물류) - 자연유산 (명승,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법. 무형문화재(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 무형유산(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무형유산법. 역사와 정신까지 포함한 유산 개념으로 확장 :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 기준과의 정합성연계성 확보 :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 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 통칭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 재정립. 시대변화 · 미래가치를 반영한 정책범위의 확장 : 비지정유산 · 미래 잠재적 유산까지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보존관리를 위한 규제 중심에서 국가유산복지, 교육·홍보, 산업육성 등 활용·진흥정책 활성화.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財 Property 재화·사물·과거.



국가유산정책기획단-368 관련 입니다.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 ᄋ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 or 2개 이상의 유형(문화 · 무형 · 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국가유산' 용어 사용. 현행 : 문화재 - 변경 : 국가유산 (KOREAN HERITAGE). ᄋ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 • 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행, 변경(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비고.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 시도지정문화재/시도지정유산/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국가등록문화재,시도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시도등록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매장문화재/ 매장유산/매장유산(매장법)/-. 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동산문화재/-/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수리법)/-. 유형문화재/-/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민속문화재/-/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보,보물,사적/-/유지(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 유지(자연유산법)/-. 인간문화재/-/삭제(무형유산법)/-. 문화재감정위원/-/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문화재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무형문화재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시도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ᄋ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문맥 • 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행/ 변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국유문화유산 (문화유산법)/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시도유산(수리법)/시도(국가)유산. 문화재돌봄사업/-/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문화재방재의날/-/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ᄋ (시도유산 명칭 권고)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 구분/현행/변경/비고. 시도지정/ᄋᄋ유형문화재/ᄋᄋ유형문화유산/-. 시도지정/ᄋᄋ기념물/oo자연유산,ᄋᄋ기념물/-. 시도지정/oo민속문화재/ᄋᄋ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oo무형문화재/oo무형유산/-. 시도지정/ᄋᄋ문화재자료/oo문화유산자료/-. 기초단체지정/oo향토문화재, oo향토문화유산/ᄋᄋ 향토(문화·자연·무형) 유산/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 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기초단체지정/oo보호문화유산/oo보호(문화·자연·무형) 권고 유산/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 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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