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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은 강의 주차 시작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수강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출석인정기간'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1주차 수업은 1주 월요일 09:00 부터 2주 일요일 24:00 이내에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인정기간(한 주차당 2주간)이 지난 후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보며, 지각 누적횟수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출석점수가 감점됩니다.


  • '출석인정제도'는 관혼상제, 해외 또는 오지출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 사유기간 만큼 출석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증빙서류는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부(과)장의 승인을 거쳐 출석인정기간이 정해집니다.


  • 학생이 학습한 시간이 "학습요구시간"보다 적거나,  "출석인정기간"을 지나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표시에 'O'표가 뜨지 않습니다.

    출석에 'X'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강의실 내 강의진도(출석)클릭 -> 'X'표시를 클릭한후
    2. 나의 학습시간이 '학습요구시간'에 얼만큼 부족한지 확인
    3. 부족한 시간 만큼 강의를 추가로 수강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되며, 'X'표시가 'O'으로 바뀌게됩니다.

    간혹, 학생이 학습한 시간이 '학습요구시간'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X'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학습은 하였으나 '출석인정기간'내에 수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출석인정기간'에 수강하셔야 합니다.


  • '출석이벤트' 학생이 학습창만 띄워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단순히 학습시간만 채워 출석을 인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수강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점검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수강중에 '출석 이벤트'가 강의 화면에 뜨면, [확인]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은 물론 학습시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석이벤트'는 화면에 '팝업'과 '음성'으로 알려드리며, 5분 가량 떠있다가 학생이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출석이벤트가 화면에 뜨면 5분 이내에 [확인]버튼을 클릭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한 학기는 15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 출석으로 반영되는 마감일은 15주차의 일요일입니다.

    출석인정 마감일 이후에 시험, 과제 등의 평가를 진행하지만 15주차의 일요일까지만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출석률 산정 마감일 이후에는 수강을 하더라도 출석률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보강주간에 출석(수강)한 차시는 출석률 산정에 반영됩니다.


  •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출석률 75% 이상' 입니다. 따라서, 출석율이 75%에 미달할 경우에 해당 과목은 'F'(낙제) 성적을 부여합니다.
     
    즉, 한학기 15주차 강의 중 중간시험, 기말시험(강의콘텐츠가 없음) 기간을 제외한 13주 수업에서 최소 10주 이상을 출석(수강)하지 않으면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낙제) 성적을 받게됩니다.


  • 출석률은 과목별 학기당 '출석률 산정기준 회차(차수)'에서 학생이 '출석한 회차(차수)'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별 3강으로 구성된 교과목의 경우 학기당 총 강의 회차(차수)는 45이며, '출석률 산정기준' 차수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 2주(6회차)를 제외한 39가 됩니다. 학생이 출석한 회차(차수)가 30이면 출석률은 30/39(=76.9%)가 됩니다.

    출석여부는 강의 주차별로 '출석인정기간(2주간)' 이내에, '학습요구시간'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며, 출석마감일(주차별 둘째주 일요일)이 지난 후에는 수강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주차 강의는 ‘3주차 월요일~4주차 일요일’사이에 수강을 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률이 '75% 이상'이어야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은 학생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강의를 듣는 것(수강)을 말합니다.
    '학습요구시간'이란 수업내용을 학습자가 습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강의를 들은 시간(수강시간)이 '학습요구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습요구시간'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학습시간' 으로 각 주차의 강의 회차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강하고 계시는 교과목의 1주 3회차의 '학습시간'이 35분이라면, 35분간 수강을 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교과목당 출석시간이 '출석률 산정기준'의 4분의 3(75%) 이하일 경우 '출석미달'이라고 합니다. 출석율이 75%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출석미달자로 처리하고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낙제)를 부여하며, 'F' 성적을 받게되면 학점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시험기간(중간, 기말고사)은 강의용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아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률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과목별로 최소 75% 이상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성적 부여 기본 요건이 출석율 75%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100% 출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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