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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하는 교과목의 경우 부여할 수 있는 성적의 분표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점수을 받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성적을 받게됩니다.


  • '절대평가'는 학생이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말합니다. 즉, 성적을 부여하는데 다른 학생과 비교를 하지 않고 학생의 점수(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성적을 부합니다.

    예를 들어,
      ◈ 100명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고
      ◈ 90점이상 A, 80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59이하 F일경우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 90점 이상 받은 학생은 모두 A
       - 80이상 ~ 90점 미만 받은 학생은 모두 B

       ► 따라서, 100명 모두가 90점 이상 받았을 경우 모두 A 가되며, 59점 이하를 받았을 경우 모두 F 가 됩니다.

       ►우리 대학은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수강생 수가 30명 미만인 과목, 실습과목에 한해서 절대평가 방식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평가'는 한 과목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성적을 산정하는데 점수가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까지 비율을 정해서 성적을 부여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100명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고
      ◈ 상대평가 비율이 A 30%, B 25%, C 30%, D 이하 15% 일 경우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A 30명, B 25명, C 30명, D이하 15명

      ►따라서, 학생이 점수를 90점 받았다 하더라도, 순위가 30% 이내에 들지 못게 되면 A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학생이 점수를 70점 받았다 하더라도, 순위가 30% 이내에 들게되면 A를 받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수강생 수가 30명 미만인 과목, 실습과목에 한해서 절대평가 방식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성적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전통적인 성적표기 방법입니다.

    대학에서는 주로 평점평균에 의한 성적으로 표기하지만 각종 자격기준을 정할때 백분위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국자장학금 지급기준 백분율 80점 이상)


  • '평점평균'학생의 성적을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학생의 한 학기 전과목 성적, 또는 대학 재학 중 성적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① 성적 등급별 평점 : 4.5를 만점으로 0.5점 단위로 구분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D+: 1.5   D: 1.0    F: 0.0

    ② 평점총점 : 학기별 수강과목의 평점과 학점수를 곱한 값의 합계

    ③ 평점평균 : 평점총점을 총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평균 = [(교과목별 평점x학점)의 합계]/수강신청 총학점수

    ④ 총평점평균(GPPA) : 재학 재학중 수강한 모든 과목의 평점평균
        ►총평점평균 = (재학중 이수한 교과목 평점x교과목 학점)의 합계/재학중 수강신청 총 학점수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 학습활동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9등급(A+, A, B+, B, C+, C, D+, D. F)으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 점수, 평점, 상대평가비율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음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은 수강인원 30명 미만인 과목, 전공 교육과정에 명시된 실습과목에 한함
    ② 교과목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③ F 등급을 받은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는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함.
    ④ C+ 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도 학생이 희망할 경우 재수강할 수 있음


  • ◈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 학습활동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P(Pass)/F(Fail)로 평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이며, 리포트 및 퀴즈는 담당 교수님에 재량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과제나 리포트 등도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각 평가요소(시험, 리포트, 퀴즈 등)별 배점은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님 재량이며, 교과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을 수강신청 시 공고되는 강의계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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