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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상담학과] 2025-2학기 재활선실습 신청 및 선실습 OT안내
  • 2025-06-18 13:20
  • 담당자
  • 61

2025-2학기 재활실습 관련 안내사항이오니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2025-2)중 재활실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2025-2학기에 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방학 중 선실습이 가능합니다.


▣ 실습 대상

1)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본교학생)

2) 재활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4에서 정한 교과목 중

필수 4과목을 포함한 6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기준)

※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시험응시자격 필수이수과목) : 10과목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

사례관리, 장애의 이해와 재활, 직업상담, 재활실습Ⅰ


▣ 재활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1) 재활실습 선실습신청기간 : 2025년 06월13일(금)~2025년 07월04일(금) 까지

2) 재활실습 선실습기간 : 2025년 06월 30일(월) ~ 2025년 08월 30일(토) 실습가능

3) 재활실습 선실습 신청서 제출 : 실습시작 일주일 전까지,

① 실습신청서

② 시설설치신고증(고유번호증아님)

③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개

④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일 것)를 담당 학과선생님 메일 [sunhwa987@bdu.ac.kr]로 첨부하여 제출 해야함.

※ 필히, 선실습 신청기간 내에 재활실습 신청서가 담당조교 메일로 7일 전 제출 완료되어야,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에 실습공문 발송이 가능함.

※ 실습신청서 제출 지연 시, 학생 본인의 실습 시작이 늦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신청서 제출 전 실습 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과 논의된 구체적인 일정을 작성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해야 합니다.


▣ 재활 선실습 OT 및 본학기 OT, 평가회 일정

일정 – 재활실습, 구분(선실습OT, OT, 평가회), 날짜, 시간, 교수, 비고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

재활

실습

구분

날짜

시간

교수

비고

선실습OT

2025.06.18.()

19:00~20:00

송창근

구글미트

OT

2025.09.04.()

19:00~20:00

송창근

구글미트

평가회

2025.12.18.()

20:00-21:00

송창근

구글미트

※ 반드시 첨부되어 있는 [2025-2 재활 선실습 일지 양식.zip] 출력 후 지참


▣ 재활실습일지 제출 마감일

※ 제출기한 : 2025년 12월 08일(월)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필히 기한 엄수)

※ 제출처: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16번 건물 9층 재활실습 담당자 앞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는 경우, 학점 차감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할 것.


▣ 실습기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에 따른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 한 해 실습 인정 :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재활 관련기관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④「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⑥「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⑦「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⑧「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⑩「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⑪「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⑫「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실습지도자 자격

다음 각 목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기관

가. 3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나. 5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다. 재활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실습지도자

※ 반드시 재활 실습 절차 및 지침과 필독공지사항을 읽어보신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관련양식을 아래 첨부파일에 등재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습절차 및 지침, 각종 양식 다운로드

▶ 2025-2 재활선실습 일지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필]

※ 필히 실습절차 및 지침을 다운로드하여 숙지한 후에 실습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신청서 및 일지 양식은 다운로드 후, 한 번 읽어주시면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실습관련 문의전화 안내 : 051-320-2789, 051-32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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