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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휴학
휴학종류
구분 내용으로 구분하여 휴학종류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일반휴학(질병)
  • 가사사정 및 질병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진단서 첨부)
군휴학
  • 병역 복무로 인한 휴학(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인정 (별도시험)
휴학연기
  •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 일반휴학 중 휴학기간을 연기할 경우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하다. (등록금 납부기간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휴학시 수업료 납부기준
휴학시 수업료 납부기준으로 휴학시기, 납부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휴학시기 납부금액
학기개시 후 1/4선 이내 수업료 전액 면제
학기개시 후 1/4선 이후부터 60일 이내 수업료 1/3 납부
학기개시 60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수업료 1/2 납부
학기개시 90일 이후 수업료 전액 납부
군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전 휴학 수업료 전액 면제
군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후 휴학 수업료 전액 납부
  • 휴학 후 여러 차례 휴학연기를 신청했을 경우, 복학시 수업료 인정은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복학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최초 휴학일로 본다.
  • 휴학시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고 이월금으로 책정되어 복학학기에 수업료로 사용함.
휴학취소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는 휴학취소원으로 휴학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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