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본인 자퇴의사
심리상담센터 상담 및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자퇴" 신청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교무처장 경유 총장 승인
자퇴처리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입학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