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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 휴학 – 등록 후 휴학신청은 상시 가능
- 미등록 휴학신청은 수강 신청 기간까지 가능
◈ 복학 - 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복학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 매 학기 수업 1/4선 이내까지 신청 가능(미복학시 제적)
◈ 자퇴 : 상시신청 가능
◈ 방법 :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자퇴) 클릭 -> 신청페이지 내용 작성 -> 신청 버튼 클릭
◈ [일반휴학] 추가 제출서류 없음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병가로 인한 일반휴학]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첨부
※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학적 담당)
◈ 일반휴학 : 가사사정, 질병, 해외연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군 휴학 :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
신청 시 1학기~2학기 가능하며, 재학 기간에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휴학 시기로 인하여 이월되는 수업료가 다릅니다.
네 수업일수 1/4선 이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휴학 취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실 입학비용을 제외한 수업료를 이월합니다.
기준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 안내 > 휴학 > 휴학 시 수업료 납부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생지원시스템] - [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휴학 연기신청 하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총 휴학 기간이 3년(6학기)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3년 휴학 후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퇴한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재입학 절차에 따라 재입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