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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휴학신청을 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습니다.
귀향 조치 시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향 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업일수 1/4선까지는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업1/4선 이후부터는 일반휴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조기 복학신청 후 복학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 안내 > 자퇴 > 자퇴 시 수업료 환불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교 정책에 의한 제적은 3가지입니다.
①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등록시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② 미복학 제적 : 휴학 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5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③ 징계에 의한 제적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참고] 제적 후에도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재입학' 절차를 거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제적예정 통지(SMS 발송 또는 등기 발송) 합니다.
자퇴(자진 퇴학)는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학업을 중단(제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은 학교의 정책에 의거 학생의 자격을 취소(제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학하여 제적 전 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시기 : 매 학기 4월, 10월 초
3월 말일, 9월 말일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방법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재입학 신청]
학점인정은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