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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란?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보건교육사의 필요성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 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

보건교육사의 업무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관리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 및 가족 보건 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신사업 수행 -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보건교사와 협조, 지원)등

보건교육사의 진로

  • 보건교육연구분야 : 보건소, 요양병원, 질병관리센타, 시도보건위생과 등
  • 보건의료관리분야 : 병원행정사, 보험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등
  • 보건행정 및 경영분야 : 보건직공무원, 노인복지시설기관, 보육시설기관

자격기준

자격기준 - 등급, 자격기준으로 구성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자

취득조건

  • 관련전공 : 모든 전공(단, 시간제등록생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에 한함)
  • 필수 이수 학점 : 필수 9과목, 선택 4과목(총 13과목, 39학점)
  • 필수이수과목 이수 후 자격시험(2,3급) 응시가능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이수 교과목 : 13개 과목 39학점
      취득조건 - 필수과목 9과목 , 선택과목 4과목으로 구성
      필수과목 : 9과목 선택과목 : 4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본교개설과목
      본교개설과목 -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성
      필수과목 선택과목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해부생리,보건통계학
      노인보건학개론, 보건정보관리학, 지역사회보건
    • 자격시험응시자격 : 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 3급의 경우 3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시험응시자격 - 등급, 응시자격으로 구성
      등급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경력 3년 이상
      2.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and 보건교육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 and 보건교육 업무 경력 2년 이상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학점 제한 없음)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 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 가능.

      ※ 보건교육 업무 기준은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 보건교육업무경력)에서 참조

보건교육사자격관리 사무국

전화번호 : 02-871-6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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