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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자격증길잡이 다운로드

(평생교육법 제 1장 총칙 제2조 1항에 의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탭',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림.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뀜.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평생교육사의 직무(법 제24조 제4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절차

  1. 과목이수

  2. 졸업직전에
    자격증신청
    (학교공지 참고)

  3. 자격증심사

  4. 자격증 발급

  5. 자격증 수령
    (입학식 또는 입학식 이후)

  • ※ 자격증 신청기간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마지막 학기 방학 중에 있습니다.
  • ※ 자격증은 학위수여식 이전에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 ※ 시간제의 수강학점 제한을 피해 본교로 입학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퇴자는 자격증 발급 불가 (현 재학생, 자퇴자도 적용)

평생교육사 취득 조건 (이수 교과목, 실습)

평생교육사 취득 조건(이수 교과목,실습) - 이수과목, 이수교과목(본대학 개설교과목), 실습으로 구성
이수과목 이수교과목(본대학 개설교과목) 실습
2008년 이전 신/편입학생
(2002년~2008년 신/편입학생)

총 11과목, 33학점
(현장실습면제 시 10과목,30학점)
▶ 필수 8과목(현장실습 면제 시7과목)
① 평생교육개론 ② 원격교육활용론 ③ 평생교육방법론
④ 인적자원개발론 ⑤ 성인학습및상담론 ⑥ 평생교육경영학
⑦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⑧ 현장실습
▶ 선택3과목
① 여성교육개론 ② 노인교육개론 ③ 기업교육론
※자세한 내용 자격증 길잡이 참조

① 3주 이상 , 132시간 이상
(두 가지 조건 다 충족)
② 현장실습면제 있음
(평생교육기관
3개월 이상 근무자)
2009년 이후 신/편입학생
(2009년 신/편입학생
부터 포함)

총 10과목, 30학점
▶ 필수 5과목
① 평생교육론 ② 평생교육방법론 ③ 평생교육경영론
④ 평생교육실습 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선택5과목
1영역 1과목 이상
① 여성교육론 ② 노인교육론 ③ 성인학습및상담
2영역 1과목 이상
① 상담심리학 ② 교수설계 ③ 원격교육론 ④ 기업교육론
※자세한 내용은 자격증 길잡이 참조

①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두 가지 조건 다 충족)
② 현장실습 면제 없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성적 제한: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자격증 길잡이 다운로드
  1. 홈페이지

  2. 학생서비스센터

  3. 자격증정보

  4. 자격증길잡이

  • 평생교육진흥원(http://www.nile.or.kr) : 02)3780-9700
  • ***자격증 관련과목
  • 선택과목 (본대학 개설교과목)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사 취득규정(본교 기준)
  • 평생교육사 선수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실습 신청 가능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1순위: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순위: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그 외 자격 기준 위와 동일
  • 시간제는 입학기준이 아니므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시점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시간제등록기간에 본교 입학정보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2급 취득 가능.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이수과목, 자격기준으로 구성
이수과목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나. 지정양성기관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
  •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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