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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법 제 1장 총칙 제2조 1항에 의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탭',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림.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뀜.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과목이수
졸업직전에
자격증신청
(학교공지 참고)
자격증심사
자격증 발급
자격증 수령
(입학식 또는 입학식 이후)
이수과목 | 이수교과목(본대학 개설교과목)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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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신/편입학생 (2002년~2008년 신/편입학생) |
총 11과목, 33학점 |
① 3주 이상 , 132시간 이상 (두 가지 조건 다 충족) ② 현장실습면제 있음 (평생교육기관 3개월 이상 근무자) |
2009년 이후 신/편입학생 (2009년 신/편입학생 부터 포함) |
총 10과목, 30학점 |
①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두 가지 조건 다 충족) ② 현장실습 면제 없음 |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성적 제한: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홈페이지
학생서비스센터
자격증정보
자격증길잡이
이수과목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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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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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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