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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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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신입(1학년)

신입학(1학년)제출서류 - 구분, 공통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로 구성
구분 공통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공통항목)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검정고시자는 합격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제출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 보기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일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 외국학교 출신자 학적조회 동의서 한글 다운로드Word DownLord
신입학(1학년)제출서류 - 구분, 전형별 추가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로 구성
구분 전형별 추가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산업체위탁교육생
  • 재직증명용 공적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제출 가능
  •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1부(본교 양식, 신청서작성바로가기: https://bdu.ac.kr/ent/sub02_01.do)
    ※ 행정자치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계약서 불필요
군위탁교육생
  • 재직증명서 1부
    (위탁 추천서는 국방부 또는 자대 인사과에 군위탁 및 자비취학추천 별도 의뢰해야 함. 교육부를 경유하여 본교에서 직접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안내 민원 24 바로가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안내 자세히보기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발행)
  • 고등학교 졸업자 -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전문대학 이상 - 학력인정통보공문(교육부 발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자치단체장 발행)
    ※ 북한에서의 학력만 있을 경우 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의 학력이 있는 경우국내 학력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예) 고교검정고시, 고교졸업, 대학졸업(수료)
외국인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
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안내
닫기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中 택일하여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리스트항목
    •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공증(원)본 각 1부 제출
    • 외국 대학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졸업학점 또는 학년별 이수학점 자료등을 추가 제출
아포스티유 발급안내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 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국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해당국 정규학교 여부 및 학력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학력인정확인서는 국가별로 아래 기관에서 발급
외국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로 구성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력인정 확인서   고등학교
서울공자아카데미
※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8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kongzi.co.kr 
02-554-2688
대학교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CHSI www.chsi.com.cn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0102  
영국 영국 학력인정 학교 확인 :  https://hedd.ac.uk/search 
※ 위 링크에서 확인되지 않는 학교의 인가여부 문의는 영국문화원 교육팀 대표메일 문의
 education@britishcouncil.or.kr 
■ 주한 영국문화원 확인서 발급업무는 2025년 2월부로 종료됨
※ 발급업무 종료 전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발급받은 ‘학력 확인서’ 및
‘교육기관 인가 확인서’ 원본 서류가 있을 시 해당 서류로 제출 가능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02-3149-4300  
캄보디아 주한캄보디아대사관 02-3785-1041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734-7948  
미국 해당국 학교가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발급 고등학교
DAPIP ▸ https://ope.ed.gov/dapip/#/home
CHEA ▸ https://www.chea.org/
■ 대학의 경우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교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학교인가 사항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 한미교육위원단 학교인가확인서 발급업무는 2020년 9월 30일부로 종료됨
※ 발급업무 종료 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받은 ‘학교인가 확인서’ 원본 서류가 있을 시 해당 서류로 제출 가능
뉴질랜드 NZQA ▸ 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교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학교 인가 사항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한 학교의 경우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 문의
남아프리카공화국 MIE www.mie.co.za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350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34-91-353-2000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로 구성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고등학교, 대학교
12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여부 확인함
  • 12학년제 미만 국가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 12년을 이수한 초∙중∙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함
  • 해당국 상황에 의해 12년을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자격 이상 갖춘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발급 서류 예시
미국(한미교육위원단) 발급서류미국(한미교육위원단)
일본(재부 일본영사관) 발급서류일본(재부 일본영사관)
중국(공자아카데미) 발급서류중국(공자아카데미)
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발급서류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발급서류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닫기
증빙서류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제출
    •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부모/자녀) 명의로 된 증명서일 경우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안내
닫기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합니다.
  • 개인민원 > 민원신청 > '자격득실확인서발급'을 선택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사업자명칭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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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https://www.ei.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선택합니다.
  •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사업자명칭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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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선택
  • 개인전자민원 > 조회/증명 > '가입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아래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확인 후 출력(단,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해야 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