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통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공통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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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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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형별 추가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
|---|---|
| 산업체위탁교육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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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탁교육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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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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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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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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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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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발급기관 |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 비고 |
|---|---|---|---|
| 중국 |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력인정 확인서 | 고등학교 | |
| 서울공자아카데미 ※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8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kongzi.co.kr 02-554-2688 |
대학교 | |
|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CHSI | www.chsi.com.cn | ||
|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 |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
02-2003-0100, 0102 | |
| 영국 | 영국 학력인정 학교 확인 : https://hedd.ac.uk/search ※ 위 링크에서 확인되지 않는 학교의 인가여부 문의는 영국문화원 교육팀 대표메일 문의 education@britishcouncil.or.kr ■ 주한 영국문화원 확인서 발급업무는 2025년 2월부로 종료됨 ※ 발급업무 종료 전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발급받은 ‘학력 확인서’ 및 ‘교육기관 인가 확인서’ 원본 서류가 있을 시 해당 서류로 제출 가능 |
||
| 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 |
| 캄보디아 | 주한캄보디아대사관 | 02-3785-1041 | |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 02-739-2065, 734-7948 | |
| 미국 | 해당국 학교가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발급 | 고등학교 | |
| DAPIP ▸ https://ope.ed.gov/dapip/#/home CHEA ▸ https://www.chea.org/ ■ 대학의 경우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교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학교인가 사항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 한미교육위원단 학교인가확인서 발급업무는 2020년 9월 30일부로 종료됨 ※ 발급업무 종료 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받은 ‘학교인가 확인서’ 원본 서류가 있을 시 해당 서류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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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NZQA ▸ 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교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학교 인가 사항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한 학교의 경우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 문의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MIE | www.mie.co.za | |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02-794-1350 | |
| 스페인 |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
34-91-353-2000 | |
| 학제 | 인정조건 | 대상국가 |
|---|---|---|
| 10학년제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 필리핀, 미얀마 |
| 11학년제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 고등학교, 대학교 |
| 12학년제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
미국(한미교육위원단)
일본(재부 일본영사관)
중국(공자아카데미)
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