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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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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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모집요강

편입학 산업체위탁전형 지원자격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공공기관, 협회에 재직중이거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
2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 지원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학기, 35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5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 지원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서 제출(온라인)

    2024. 7. 22(월) 09시 ∼ 8. 16(금) 24시

    • 지원 학부 또는 학과, 개인정보, 학력 등 기본사항 입력
    • 전형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인·적성검사 실시(온라인)
    • 학업계획서 작성(신입학 1학년만)
  • 입학서류 제출(오프라인)

    2024. 7. 22(월) 09시 ∼ 8. 16(금) 24시

    • 학력,장학,재직 등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합격자 발표

    2024. 8. 22(목) 10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2024. 8. 22(목) 10시 ~ 8. 26(월) 22시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추가합격자발표

    2024. 8. 27(화) 10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24. 8. 27(화) 17시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전형방법

전형방법 - 전형요소,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구성
전형요소 동점자 처리기준
산업체/군위탁전형 인·적성검사(60%)
근무연한(40%)
1순위 - 근무연한 다년순
2순위 - 인·적성검사 고득점순
3순위 - 연장자 순
  • 전형요소를 합산(100%)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최저점은 최소 40점 이상으로 함

모집학과

모집학과 - 계열, 학과 ,편입학 ,(편입학 산업체위탁전형 모집인원(명), 2학년,3학년)으로 구성
계열 학과 편입학 산업체위탁전형 모집인원(명)
2학년 3학년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390 607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390 607
  • 사진영상학과 2학년 편입은 영상크리에이터학과로 선발
  • 상기인원은 1차모집 인원임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및 등록금 - 구분, 금액, 비고 구성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20,000원
  • 원서접수시 1회 납부
    • 원서 접수시 발급되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실입학비용 66,000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외국인 및 재입학생 제외, 보훈 및 새터민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함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름 (학점당 70,000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수료 혹은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제적) 증명서 1부
    ※ 전문대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능 (수료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공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 서류발급 받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1부
    • [본교양식]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행정자치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계약서 불필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
    • 2학년 편입 :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3학년 편입 : 70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1부
  • 공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 서류발급 받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1부
    • [본교양식]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행정자치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계약서 불필요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 보기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중 택일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공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 서류발급 받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1부
    • [본교양식]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행정자치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계약서 불필요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서류제출처(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5층 입학홍보처 051)320-1919

유의사항

  • 각 전형별 학력미달자, 허위사실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위에 의거 입학 또는 합격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 교 및 타대학에서 위에 의거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 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 본교 1학년과 3학년 편입학(별도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과 전형료 등의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포기 및 과오납금으로 인한 수업료는 본교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우선 연락 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합격자 의무 사항임)
    * 합격자 통보 및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음(예비합격자 제외)
  • 위탁교육생(산업체, 중앙부처공무원, 군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매년 매학기 전 1월~2월과 7월~8월에 공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재직여부를 재확인함. 재직여부 확인 후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함. 이때, 2학기(7월 ~ 8월)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필수로 제출해야 함(4대보험 증명 확인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함.
  • 위탁교육생전형으로 합격한 자가 입학후 1학기 수료전 본인의 원에 의해 이직·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단,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전직 산업체의 장과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
    ※ 대학-산업체 간 계약(협약) 체결 시점은 이직 시점이 원칙이며, 누락되었을 경우 재직요건 확인 중(매학기 시작 전) 반드시 보완
  • 산업체(군)의 도산이나 구조조정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군)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체결하는 경우는 학업유지 가능.(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언회 심의 필)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안내
닫기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中 택일하여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리스트항목
    •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공증(원)본 각 1부 제출
    • 외국 대학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졸업학점 또는 학년별 이수학점 자료등을 추가 제출
아포스티유 발급안내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학력인정확인서는 국가별로 아래 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로 구성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
미국 한미 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대학교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www.studentclearinghouse.org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3 전문학교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력인정 확인서   고등학교
서울공자 아카데미
※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8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www.cis.or.kr
02-554-2688
전문학교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프랑스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학 교육협력관 02-3149-43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02-02-3702-0600  
캐나다 AuraData

www.auradata.com

 
남아프리카 공화국 MIE www.mie.co.za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34-91-353-2000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350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로 구성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고등학교, 대학교
12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여부 확인함
  • 12학년제 미만 국가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 12년을 이수한 초∙중∙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함
  • 해당국 상황에 의해 12년을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자격 이상 갖춘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발급 서류 예시
미국(한미교육위원단)발급서류미국(한미교육위원단)
일본(재부 일본영사관)발급서류일본(재부 일본영사관)
중국(공자아카데미)발급서류중국(공자아카데미)
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발급서류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발급서류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산업체위탁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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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현황 목록표
번호 산업체위탁기관명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체결 안내
닫기
  1. 산학혁력 신청접수

    • -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팩스 또는 메일(스캔본)접수
  2. 접수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결과통보
  3. 지원서 작성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서작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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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민원 > 민원신청 > '자격득실확인서발급'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민원신청
  •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사업자명칭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발급 안내
닫기

고용보험(https://www.ei.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선택합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선택
  •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사업자명칭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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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선택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선택
  • 개인전자민원 > 조회/증명 > '가입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개인전자민원 > 조회/증명 > '가입증명서'를 선택
  • 아래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확인 후 출력(단,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해야 출력가능)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