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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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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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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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모집요강

편입학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지원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2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 지원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학기, 35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5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 지원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서 제출(온라인)

    2024. 7. 22(월) 09시 ∼ 8. 16(금) 24시

    • 지원 학부 또는 학과, 개인정보, 학력 등 기본사항 입력
    • 전형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인·적성검사 실시(온라인)
    • 학업계획서 작성(신입학 1학년만)
  • 입학서류 제출(오프라인)

    2024. 7. 22(월) 09시 ∼ 8. 16(금) 24시

    • 학력,장학,재직 등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합격자 발표

    2024. 8. 22(목) 10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2024. 8. 22(목) 10시 ~ 8. 26(월) 22시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추가합격자발표

    2024. 8. 27(화) 10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24. 8. 27(화) 17시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전형방법

전형방법 - 전형요소,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구성
전형요소 동점자 처리기준
편입학(2,3학년) 인·적성검사(60%)
전적대학(학점은행제)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40%)
(석사학위자도 학사학위 성적을 반영함)
1순위 - 전적대학(학점은행제) 평점평균 고득점순
2순위 - 인·적성검사 고득점순
3순위 - 연장자 순
  • 전형요소를 합산(100%)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최저점은 최소 40점 이상으로 함

모집학과

모집학과 - 계열, 학과 ,편입학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모집인원(명) / 2학년, 3학년으로 구성
계열 학과 편입학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모집인원(명)
2학년 3학년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78 122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78 122
  • 사진영상학과 2학년 편입은 영상크리에이터학과로 선발
  • 상기인원은 1차모집 인원임

장학안내

 장애인복지 장학
  • 수혜대상 : 장애인
  • 장학금액
    • 장애 정도에 따른 수업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수업료의 30%
    • 장애학생의 가족 : 수업료의 30%
  • 증빙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 2학년 편입생 6학기
    • 3학년 편입생 4학기
  •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 기타 : 2023-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더 유리한 장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장학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을 제외한 잔여 등록금범위내에서 중복 지원됨)
  • 입학 후 성적(평균평점/백분율)은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및 등록금 - 구분, 금액, 비고 구성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20,000원
  • 원서접수시 1회 납부
    • 원서 접수시 발급되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실입학비용 66,000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외국인 및 재입학생 제외, 보훈 및 새터민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함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름 (학점당 70,000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수료 혹은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제적) 증명서 1부
    ※ 전문대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능 (수료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
    • 2학년 편입 :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3학년 편입 : 70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 보기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중 택일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서류제출처(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5층 입학홍보처 051)320-1919

유의사항

  • 각 전형별 학력미달자, 허위사실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위에 의거 입학 또는 합격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 교 및 타대학에서 위에 의거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 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 본교 1학년과 3학년 편입학(별도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과 전형료 등의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포기 및 과오납금으로 인한 수업료는 본교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우선 연락 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합격자 의무 사항임)
    * 합격자 통보 및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음(예비합격자 제외)
  • 위탁교육생(산업체, 중앙부처공무원, 군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매년 9월 공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등)로 재직여부를 재확인함.
    *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함
  • 위탁교육생전형으로 합격한 자가 입학후 1학기 수료전 본인의 원에 의해 이직·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단,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전직 산업체의 장과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자가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됨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입학당시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재학 중 매년 9월(연1회)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산업체(군)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군)로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정당한 전역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안내
닫기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中 택일하여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리스트항목
    •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공증(원)본 각 1부 제출
    • 외국 대학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졸업학점 또는 학년별 이수학점 자료등을 추가 제출
아포스티유 발급안내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학력인정확인서는 국가별로 아래 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로 구성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
미국 한미 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대학교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www.studentclearinghouse.org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3 전문학교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력인정 확인서   고등학교
서울공자 아카데미
※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8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www.cis.or.kr
02-554-2688
전문학교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프랑스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학 교육협력관 02-3149-43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02-02-3702-0600  
캐나다 AuraData

www.auradata.com

 
남아프리카 공화국 MIE www.mie.co.za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34-91-353-2000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350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로 구성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고등학교, 대학교
12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여부 확인함
  • 12학년제 미만 국가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 12년을 이수한 초∙중∙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함
  • 해당국 상황에 의해 12년을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자격 이상 갖춘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발급 서류 예시
미국(한미교육위원단)발급서류미국(한미교육위원단)
일본(재부 일본영사관)발급서류일본(재부 일본영사관)
중국(공자아카데미)발급서류중국(공자아카데미)
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발급서류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발급서류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