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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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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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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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모집요강

신입학 일반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서 제출(온라인)

    2024. 12. 1(일) 09시 ∼ 2025. 1. 14(화)

    • 지원 학부 또는 학과, 개인정보, 학력 등 기본사항 입력
    • 전형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인·적성검사 실시(온라인)
    • 학업계획서 작성(신입학 1학년만)
  • 입학서류 제출(오프라인)

    2024. 12. 1(일) 09시 ∼ 2025. 1. 14(화)

    • 학력,장학,재직 등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합격자 발표

    2025. 1. 20(월) 10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2024. 1. 20(월) 10시 ~ 1. 23(목) 22시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추가합격자발표

    -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전형방법

전형방법 - 전형요소,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구성
전형요소 동점자 처리기준
신입학 인·적성검사(60%)
학업계획서(40%)
1순위 - 학업계획서 고득점순
2순위 - 인·적성검사 고득점순
3순위 - 연장자 순
  • 전형요소를 합산(100%)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최저점은 최소 40점 이상으로 함

모집학과

계열, 학과 ,신입학 일반전형 모집인원(명)으로 구성
계열 학과 신입학 일반전형 모집인원(명)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39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학과
합계 390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및 등록금 - 구분, 금액, 비고 구성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20,000원
  • 원서접수시 1회 납부
    • 원서 접수시 발급되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실입학비용 66,000원
  • 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발시 66,000원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면제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름 (학점당 73,000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구성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 보기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중 택 1부
  •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한글 번역·공증(원)본 1부
서류제출처(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5층 입학홍보처 051)320-1919

유의사항

  • 각 전형별 학력미달자, 허위사실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위에 의거 입학 또는 합격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 교 및 타대학에서 위에 의거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 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 본교 1학년과 3학년 편입학(별도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과 전형료 등의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포기 및 과오납금으로 인한 수업료는 본교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우선 연락 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합격자 의무 사항임)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준수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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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中 택일하여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리스트항목
    •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공증(원)본 각 1부 제출
    • 외국 대학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졸업학점 또는 학년별 이수학점 자료등을 추가 제출
아포스티유 발급안내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학력인정확인서는 국가별로 아래 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로 구성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
미국 한미 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대학교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www.studentclearinghouse.org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3 전문학교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력인정 확인서   고등학교
서울공자 아카데미
※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8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www.cis.or.kr
02-554-2688
전문학교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프랑스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학 교육협력관 02-3149-43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02-02-3702-0600  
캐나다 AuraData

www.auradata.com

 
남아프리카 공화국 MIE www.mie.co.za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34-91-353-2000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350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로 구성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고등학교, 대학교
12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여부 확인함
  • 12학년제 미만 국가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 12년을 이수한 초∙중∙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함
  • 당국 상황에 의해 12년을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자격 이상 갖춘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발급 서류 예시
미국(한미교육위원단)발급서류미국(한미교육위원단)
일본(재부 일본영사관)발급서류일본(재부 일본영사관)
중국(공자아카데미)발급서류중국(공자아카데미)
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발급서류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발급서류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