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절차 및 선정기준(안내문)
Ⅰ. ‘보육실습’ 교과목 신청 시 유의사항
1. 선수과목 이수자만 신청가능
2012~2013학년도 |
기초영역(2과목 선택) |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
선택영역(1과목 선택) |
놀이지도, 부모교육, 아동문학, 아동생활지도 아동수과학지도, 언어지도, 정신건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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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
기초영역(3과목 선택) |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
선택영역(1과목 선택) |
놀이지도, 부모교육, 아동문학, 아동생활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언어지도, 정신건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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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필수영역 (3과목 선택) |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선택영역 (1과목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부모교육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
2. 실습기관 선정하기
-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학으로 학생 각자의 사정과 거주 지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기간을 임의 선정 시, 학생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보육실습” 교과목 신청자는 실습기관 선정 기준(II.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실습시간)에 따라 실습기관을 반드시 스스로 섭외해야 함
3. 수업관련
: 6주간 보육실습과 함께 온라인 강의(15주)를 반드시 100% 들어야 함
(특히 출석률 75% 미만시 자동 F학점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실습 안내사항은 “보육실습” 교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됨. 따라서 교과목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해야 함.
- 주의사항리스트를 다운받아 작성 후, 실습 OT시 서면 제출해야 함
. * 주의사항 리스트 미제출자는 실습진행이 불가함
- 실습기관이 정해졌을 경우, 실습시작 일주일 전까지 실습신청서와 실습기관동의서를 첨부하여 [강의실-교수자료실]에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실습기관이 정해졌을 경우, 신상카드, 서약서, 건강검진결과표(구 보건증), 보육실습동의서, 보육실습생 사전 건강 관리 기록지, 보육실습생 코로나19 사전 문진표를 실습시작 전에 실습기관(어린이집)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실습기관 외부에서 실습이 진행될 경우(예: 실외활동, 견학, 소풍 등등), 사전에 반드시 “질문답변”란을 통해 담당교수에게 보고해야 함
ex1) 0시~0시까지 산책(바깥놀이 활동, 견학)을 나갑니다.
ex2) 매일 산책이나 바깥놀이 활동을 하는 경우 - 매일 0시~0시까지 산책(바깥놀이 활동을 합니다.)
- 실습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답변” 혹은 “쪽지”를 통해 담당교수에게 질문 (보육실습 담당: 051-320-2751, 2789)
Ⅱ.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실습시간
* 아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실습기관 및 실습시간 등 실습담당교수와 조교의 승인 없이 진행된 실습은 무효처리함
1. 실습기관
①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시설 인가증에 보육정원이 15인 이상으로 명시된 기관)
② 실습 시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고, 평가인증에서 A 또는 B 평가를 받은 기관(2019. 06.이후 인증 받은 기관은 평가등급을 확인해야 함) ※(중요)※
③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된 시설에 한함)
2. 실습지도자 자격
①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발급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교육부 발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수료증, 이수증, 대학 학장, 총장명의 발급 자격증 인정 불가)
3. [필독] 실습 기간
- 2023년 09월 11일(월) ~ 2023년 11월 24일(금)일 내에 6주간(240시간) 진행
반드시 월~금요일 연속적인 6주(1일 8시간). 토, 일요일 실습 불가함
* 실습기간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 날짜만큼 실습기간을 연장함
* 일지 최종제출일: 12/01(금)까지 학교 도착.
※ 코로나19로 인해 변동 가능성 있음.
4. 실습 시간
➀ 1일 8시간(총 240시간), 실습인정 가능시간 (9:00부터~19:00까지. 그 외 불가함)
ex) 9:00~18:00 (1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제외함)
➁ 조퇴는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조퇴한날은 실습인정 안됨)
* 코로나19로 인해 변동가능성 있음.
5. 실습 평가
- 실습 평가는 실습일지를 근거로 하여, 출석,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내용, 실습일지 제출일자 준수 등으로 평가(평가기준은 담당지도교수가 선정)
- 보육실습 학점이 B학점(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B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6. 실습일지 제출 (중요)
* 일지 최종제출일: 12/01(금)까지 학교 도착.
*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9층 보육실습담당자 앞 (반드시 등기 제출)
* 제출기간 이후에 도착한 일지는 조교의 일지 확인과정 및 일지수정 부분 체크 등이 생략 되며 본인 스스로 체크해야 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합니다.
Ⅲ. 보육실습 절차
* 반드시 개강 후 “보육실습” 교과목 내 공지사항을 필독해야 함
* 담당교수 및 전공 조교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실습을 시작하며, 임의 실습은 무효처리함
1. 보육실습 기관 선정을 위해 실습기관 방문하기
-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학으로 학생 각자의 사정과 거주 지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기간을 임의 선정 시, 학생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보육실습” 교과목 신청자는 실습기관 선정 기준(II.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실습시간)에 따라 실습기관을 반드시 스스로 섭외해야 함
2. 보육실습 주의사항리스트
- 실습 전 주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주의사항리스트를 다운받아 작성 후, 실습OT 때 서면으로 제출.
* 주의사항 리스트 미제출자는 실습 진행이 불가함.
3. [필독] 보육실습 신청서, 실습기관동의서 제출
① 실습신청서와 실습기관동의서는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② 본인의 이름 옆에 반드시 긴급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 실습지도자 및 실습지도자 자격증번호, 기관현황, 실습기관 등을 작성함.
③ 보육실습을 나가기 최소 일주일 전 (ex 2023년 03월 11일에 나갈 경우 그 전 주 2023년 09월 04일 오전 까지)
* 강의실-교수자료실(대체과제) 로 제출(파일명: 보육실습신청서-이름 학번)
* 기관대표 이메일이 없을 경우, 원장님 개인메일주소라도 기재해야 함(용도 : 공문발송용)
* 실습신청서의 내용은 실습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청서 제출에 관한 학과의 확인을 받아야 함(전공조교의 답글 확인을 통해 신청서의 기재 오류 사항 보완 및 재제출, 미확인 실습 인정 불가)
4. 기관으로 공문 발송
신청서가 제출되면 실습기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교에서 보육실습의뢰 공문이 발송- 발송공문을 확인 뒤 실습시작.
5.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보육실습-대면과목)
* (중요)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과 보육실습 평가회에 불참 시 실습진행불가
①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실습 전 보육실습의 전반적인 공지사항, 절차 및 선정기준, 수업관련 사항, 실습주의사항 등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진행함
② 오리엔테이션 일정 공지사항 참조(미참석시 실습 불가)
날짜 |
시간 |
교수 |
비고 |
2023.09.07(목) |
13:00 - 15:00 |
김미정 |
1회 선택 |
2023.09.08(금) |
11:00 - 13:00 |
엄세진 |
|
2023.09.11(월) |
13:00 - 15:00 |
김미정 |
6. 보육실습일지 확인
- 실습일지는 보육실습 과목 내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함
- 실습을 나가기 전에 보육실습일지에 있는 보육실습생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함
- 단, 일지 내 일일평가, 지도교사 조언, 실습종합소감은 필히 자필로 작성해야 함
7. 실습시작 및 실습일지 작성
① 실습기간동안 실제 실습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 습 받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함
② 하루에 1장 이상 실습생 T/C 활동사진을 첨부해야 함
- T/C 활동내용과 사진이 일치해야 함
- 사진 사이즈는 3*5inch (8*13cm 본인 손바닥크기 정도) 이상만 인정
- 반드시 해상도 좋은 칼라 출력 또는 사진관에서 현상된 사진만 인정됨(흑백불가)
- 실습학생 얼굴은 반드시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영유아들은 초상권보호를 위해 후면/측면도 가능함
- 반드시 본인과 영유아 3인 이상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함
* 세부 내용은 아래의 [Ⅳ. 실습일지 작성 요령]을 참고 할 것
③ 매일 쓰는 일지 양식 출근부에는 반드시 각자의 이름을 명기 후, 그 위에 개인도장, 지도교사도장, 원장님도장을 찍어야 함
8. 실습종료 및 보육실습평가서 제출
- 실습이 끝나면 실습지도교사(또는 원장)가 “보육실습평가표”를 작성하여 본교로 우편 발송해야 함(봉투 입구에는 기관직인을 반드시 찍고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로 발송해야 함)
9. 보육실습확인서 2부 제출(자격증 발급용)
① 보육실습확인서에 오류 및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기(주민등록번호 기재)
② 반드시 시설기관 직인을 받기(원장님의 개인도장 및 싸인 서명, 컬러복사 불가)
③ 종일제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 첨부 서류 받기
* 종일제 유치원의 경우, 시설인가증 사본,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종일제 유치원확인서, 1인당 3인이내 실습공문 1부씩 추가
* 종일제유치원 확인서는 시설기관 직인을 받아 제출(과목 내 자료실의 종일제유치원 확인서 양식 참조)
④ 보육실습확인서 2부는 일지에 함께 제본함
⑤ 보육실습확인서는 일지 제출 후, “보육실습” 교과목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부여될 경우, 학과장 도장 날인 후 실습생 본인에게 발송함
* 졸업할 때까지 학생 스스로 보관을 하였다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사용
* 시간제 학생-개인접수(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본교 재학생-단체접수(서류 본교로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 시간 / 날짜가 틀릴 때
- 출력 후에는(실습이 끝난 뒤) 프로그램 상에서 수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출력된 원본에서 틀린 부분에 두 줄(=) 긋고 수기로 수정 후, 수정한 부분마다 반드시 기관 직인을 찍어야 함(개인도장 x)
10. 실습일지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실습일지 제출일에 맞춰 실습일지와 보육실습확인서를 본교로 제출
(단, 종일제 유치원의 경우 시설인가증 1부,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종일제유치원 확인서, 1인당 3인이내 실습공문도 제출해야 함)
* 실습일지의 내용, 혹은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재제출 할 경우, 감점사유가 됨
* 제출처: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9층 보육실습담당자 앞(분실 방지를 위해 필히 등기 우편으로 제출)
11. 보육실습 평가회
① 보육실습 평가회는 실습을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제출 서류와 일지 작성 부분 등을 한 번 더 확인함. 또한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자질에 대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내용으로 진행함
* 가급적 자신이 속한 분반의 교수님이 진행하는 보육실습 평가회 참석을 권장함
② (중요)보육실습 평가회 일정 공지사항 참조(평가회 불참시 실습무효처리됨)
날짜 |
시간 |
교수 |
비고 |
2023.12.04(월) |
13:00 - 15:00 |
김미정 |
1회 선택 |
2023.12.07(목) |
10:00 - 12:00 |
엄세진 |
|
2023.12.08(금) |
13:00 - 15:00 |
김미정 |
Ⅳ. 실습일지 작성 요령
1. 보육실습일지 표지
(1) 일지의 앞표지에 실습학기/실습생/실습기관/실습기간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2) 앞표지는 실습일지의 첫 페이지에, 뒤표지는 실습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학교의 로고가 앞으로 보이게 하여 첨부한다.
1-2. 실습생 숙지사항
(1) 실습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실습생 숙지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2) 실습생 숙지사항은 보육실습의 목적과 영역/보육실습 유의사항/보육실습일지 작성요령으로 구성된다.
2. 보육실습 서류 체크리스트
(1) 리스트에 명시된 서류를 확인하고 체크를 한다. 리스트의 순서대로 일지를 정렬한다.
(2) 보육실습 전/후 실습서류, 어린이집 회신용 제출서류로 구성된다.
(3) 어린이집 회신용인 보육실습 평가표는 본인이 체크하지 않는다(조교가 직접 체크함)
3. 실습기관동의서
(1) 실습 전에 작성한 실습기관동의서 원본을 첨부한다.
4. 실습생신상서
(1) 실습생 본인의 신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증명사진을 필히 부착한다.
(2) 본인이 이수한 아동보육학전공의 과목 중 해당 과목을 체크한다(실습하기 전 이수한 과목은 이수완료, 현재 이수중인 과목은 현재 이수에 체크한다)
(3) 주소는 보육실습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 받을 주소로 기재한다(주소변동 시 반드시 학과로 연락한다)
5. 실습기관현황
(1) 실습지도교사의 협조를 구해 실습기관의 기본현황에 대해 작성을 한다.
(2) 실습기관의 기관명, 원장,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원훈, 원의 특색 및 중점 방침, 학급 및 원아현황, 교직원현황, 연혁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를 한다.
6. 실습생출근부
(1) 실습기간에 맞춰 매일 출근부에 각자의 이름을 명기 후, 그 위에 실습생의 도장을 찍고 실습지도교사의 도장을 받는다(서명 불가)
(2) 정해진 실습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해야 한다.
(3) 긴급한 상황이라도(병과 등) 학교에 사전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할 경우, 그 순간 실습이 중단된다.
(4) 보육실습생 건강 모니터링 - 실습생은 1일 1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보육실습생 건강 모니터링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반드시 작성)
* 긴급한 상황발생시, 침착하게 학교로 무조건 전화해야 함
(051-320-2751, 051-320-2789)
7. 보육실습계획표
(1) 6주간의 실습계획을 간략히 작성을 한다.
(2) 실습기간의 행사 및 교육계획에 따른 실습생의 실습계획을 작성한다.
(3) 어린이집 주간계획표(주간이 없을 경우 월간계획표), 월간 식단표를 첨부해야 한다.
8. 보육실습내용
(1) 실습기간동안 그날의 실습활동 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매일 각자의 이름을 명기 후 실습생의 도장을 찍고 지도교사와 원장의 도장을 받는다(서명 불가)
(2) 실습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거나, 하루라도 누락될 경우에는 학점에 지장을 주어 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성실하게 기록한다.
(3) 시간대별로 매일의 일과와 활동내용, 본인의 진행과정(지도과정), 자료 및 준비물 등을 상세하게 기록을 한다.
(4) 활동내용의 경우에는 활동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수행 내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실습생 자신이 그날의 실습활동을 토대로 실습생 일일평가(실습생 자기반성 및 소감)를 솔직하게 자필로 작성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것)
(6) 지도교사 평가 및 조언은 실습지도교사가 자필로 매일 실습생의 실습내용을 토대로 매일 작성을 한다.
(7) 실습내용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활동내용과 지도교사, 아동의 반응 및 행동(피드백)을 중심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한다.(시간대별로 칸을 나누어 작성하고, 분량을 늘릴 때에는 보육실습내용 양식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다.)
(8) 동일기관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습일지는 자신이 직접 자유롭게 작성을 하는 것이므로, 기관의 교육계획은 같을 수 있으나 실습내용은 달라야 한다.(실습일지의 내용이 타 실습생과 동일할 경우에는 실습을 무효로 한다.)
(9) 실습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실습한 내용을 자유롭게 자신이 직접 작성을 한다.(대필 불가)
(10) 하루에 최소 1장 이상 실습활동사진을 그날의 실습내용 뒷장에 필히 첨부를 한다. (실습생과 아동의 T/C 활동의 사진이어야 하며 본인의 정면 얼굴과 아동 3인이상이 함께 나와야 한다. 실습일지 내 대화체 내용과 사진의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사진 옆에 T/C 한 번 더 기록.)
9. 아동행동관찰일지
(1) 아동행동관찰의 관찰내용을 영역별로 요약 및 정리를 하여 작성한다.
(2) 관찰대상 아동은 실습기관의 아동 중 실습생이 관찰, 지도하고 싶은 1명의 아동을 선정하여(지도교사와 상의) 주 1회(총 6회) 관찰한다.(한 아동에 관한 아동행동 관찰일지는 6회 관찰하여 총 6장 기록한다)
(3) 관찰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특이 행동을 위한 지도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지도한 결과 아동의 변화된 행동 및 반응을 지도방안 및 지도결과 영역에 작성을 한다.
* 1명의 아동을 주 1회, 총 6번을 작성한다.
10. 보육실습자기평가표
(1) 보육실습자기평가표는 실습이 끝나면 작성해야하며, 거짓이 없도록 한다.
11. 보육실습종합소감/지도교수의견
(1) 보육실습종합소감에는 6주간의 보육실습을 한 소감을 솔직하게 자필로 작성을 한다.
(2) 지도교수의견은 보육실습 과목의 담당교수가 실습일지를 검토 후 작성하는 것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둔다.
12. 보육실습확인서 2부(원본)
* 어린이집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확인서 2부 출력 (1)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보육실습생 관리]에서 등록 후 출력 가능 (2) 원장명 기재 후, 반드시 실습기관의 직인을 받고(개인도장 및 서명 불가), 학과장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둔다. |
13.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인가 사본, 종일제유치원확인서, 1인당 3인 이내 실습공문 (종일제 유치원만 해당)
(1) 지도교사 1급 자격증사본과 인가 사본, 종일제유치원확인서, 1인당 3인 이내 실습공문을 각 2부씩 일지에 첨부하여 제본해서 보낸다.
(2) 제출하기 전 일지 제출용 1부, 자격증 신청용 1부로 준비한다. (각 2부씩)
(3) 어린이집에서 실습할 경우에는 일지 제출 시 1급 지도사 자격증 및 시설인가증 사본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에는 일지제본 시 첨부해야 함)
14. 신상카드, 건강검진결과표(구 보건증), 서약서, 보육실습동의서, 보육실습생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보육실습생 코로나19 사전 문진표
(1) 원본은 실습 전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2) 사본은 실습 일지와 함께 제본 후 본교로 제출한다.
(3) 건강검진 결과표(구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발급가능하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이 필히 기재되어야 한다.
(4) 보건증 발급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습시작 전 미리 발급하도록 한다.
(5) 보건증을 사전에 소지하고 계셨더라도 발급기간에 따라서 사용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소지하고 계셨던 학우님들께서는 실습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문의 후 제출해야한다.
Ⅴ. 기관 회신용 제출 서류
- 보육실습 평가표
(1) 실습기관의 실습지도교사가 직접 실습생을 평가하여 본교로 발송을 한다.
(제출처: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9층 보육실습담당자 앞)
(2) 실습지도교사 도장과 기관 직인은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며, 도장 누락 시에는 재제출하여야 한다.(서명 불가)
* 실습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임시휴원일이 발생하여 실습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임시휴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힌 공문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임시휴원으로 인한 실습기간 연장인정 내용의 공문- 자유형식으로도 가능(2부)
② 공문에 기관 직인이 반드시 찍어야 한다.
③ 본교로 제출
ex) 태풍으로 인한 임시휴원 -> 관련내용이 작성된 공문 2부를 본교로 제출
※ 실습 시작 시에 원장님께 보육실습생을 보육정보 실습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십시오.
※ 실습 끝나기 일주일전까지 교수님 방문 또는 화상통화가 없을 시, 학과사무실(051-320-2751, 2789)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