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간 |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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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제출 및 전형료 납부 | 2013. 12. 1(일) ∼ 2014. 1. 3(금) | (On-Line)제출 | 무통장, 가상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결제 |
증빙서류제출 (Off-Line)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
합격자 발표 | 1. 9(목) | 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1. 9(목) ~ 1. 14(화) |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 무통장, 가상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결제 |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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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이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학기, 35학점) 이상을 수료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35학점이상 이수한 자 |
3학년 편입학 (별도편입 포함)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이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학기, 70학점) 이상을 수료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70학점이상 취득한 자 |
시간제등록생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대학 재학생(취득학점은 자격증 취득에만 적용가능) |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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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학 (4년제 졸업생) | 4년제 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자 |
산업체위탁생 | 현재 산업체에 근무 중인자로서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군위탁생 | 현재 군에 복무 중인 자로 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중앙부처공무원위탁생 | 현재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본교와 중앙부처가 협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차상위복지급여 수급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확인서 발급 가능자)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로 해당 확인서 발급 가능자 |
북한이탈주민 | 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국내ㆍ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학력확인서 발급 가능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부모 및 학생이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의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 |
전형기준 | 선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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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 ㆍ 고등학교 성적 (50%) - 학기 구분없이 3학년 성적 중 최고성적 1과목 반영 (검정고시자도 동일 적용) ㆍ 인ㆍ적성 검사 (50%) | 합산(100%)하여 성적순 선발 ※ 모든 제출서류는 전형기간 내에 필히 제출 ※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증명서 제출 | |
산업체/군/중앙부처공무원위탁전형 | ㆍ 근무연한 (50%) ㆍ 인ㆍ적성 검사 (50%) | ||
2, 3학년 편입학 | ㆍ 전적대학(학점은행제)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 (50%)ㆍ 인ㆍ적성 검사 (50%) | ||
산업체/군/중앙부처공무원위탁전형 | ㆍ 근무연한 (50%) ㆍ 인ㆍ적성 검사 (50%) | ||
시간제 등록생 | ㆍ 최고학년 성적 (100%) - 학기 구분없이 최고학년 성적 중 최고성적 1과목 반영(검정고시 동일적용) | 성적기준, 고득점자 순 |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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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또는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대학(교)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점은행제는 35학점 이상(2학년 편입) 또는 70학점 이상(3학년 편입) 취득한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증명서 제출 |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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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군/중앙부처 공무원위탁 | 가) 공적증명서 1부 : 국민(군인,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부 ※ 군/중앙부처공무원위탁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도 가능 나)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1부 (본교 양식, 입학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행정안전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추천서 불필요 다) 추천 공문 : 군/중앙부처공무원위탁은 규정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추천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가)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나)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확인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북한이탈주민 | 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br />나)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학력확인서 1부 |
외국학교 출신자 | 가)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중 택 1부 제출 ※ 졸업(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한국영사관에서'재외교육기관확인서'또는 위탁기관에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나)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한글 번역ㆍ공증(원)본 1부 다)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 한글 번역ㆍ공증(원)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