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시간제 평생교육사 취득관련 안내입니다. 지난학기까지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해당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평생교육사 취득 요건
① 전문학사 이상인 자.(구법적용자의 경우는 학사 이상인 자)
②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발급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1순위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의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2. 취득과목 안내
※ 선택과목의 경우 모든 과목이 본교에서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해당학기마다 본교 입학사이트를 통해 개설교과목을 확인하세요.
※ 법이 시행되기 이전 2008년 2학기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들은 과목은 인정불가
- 고시이전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들은 과목 중에 평생교육 관련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목이 없음.(본교 또는 타대학 재학 시 이수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은 2008-2학기 이전에 수강하였어도 인정함)
- 2008년 9월 1일 고시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7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성인학습및상담,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만 인정.
3. 평생교육실습 안내
1) 실습신청요건
① 본교에서 평생교육사 선수과목 4과목 이상(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이수하였을 경우 평생교육 실습신청 가능
② 평생교육사실습 장소섭외를 완료한 자 (실습장소는 본인이 섭외하셔야 합니다)
③ 시간제등록 현장실습은 학기중으로만 진행(방학중 선실습 불가)
2) 실습장소 :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예) 사회교육원, YWCA, 문화센터 등
※ 실습가능기관리스트는 개강 후 수업자료실에 공지예정
3) 실습기간
① 2008학년도 이전 수강생 : 3주 132시간 이상
② 2009학년도 이후 수강생 : 4주 160시간 이상
4) 제출서류
① 본교에서 4과목 이상 이수한 성적증명서(필수과목 이수확인용) - 우편, 팩스로 접수
② 실습신청관련 서류(현장실습 신청서, 신상서, 서약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실습 서약서)
- 원본(우편 또는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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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습기관·시설 확인 증빙서류 - 사본 (예.시설신고증,시설인가증, 운영조례 등)
4.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
자격증 발급은 본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오니, 학기 종료 후 방학기간에 본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발급 신청이 취소됩니다.
※ 시간제 등록생의 신청 학점에 대한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3조 9항)을 피하여 본교 입학 후 자격증 관련 과목만 이수하는 자퇴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