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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학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미적용 안내
  • 2009-01-23 17:04
  • 담당자
  • 3371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미적용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3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로 인해 카드결제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서접수, 등록금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된 부분에 제한하여, 공인인증서를 면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단 BC카드는 제외,ISP인증되어야 함) 예로 국가자격증(산업인력공단 등),공무원임용시험(행정안전부 등), 각종 자격시험 등에서는 원서접수시 공인인증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의 경우에도 대학등록금, 입학원서 접수의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자 결제 및 보안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공인인증서 및 인증 수단이 이용자의 편의 및 긴급한 결제 필요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대학교의 등록금 납부서비스는 (주)LG데이콤의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입력되는 카드번호와 주민번호는 LG데이콤의 암호화모듈을 통하여 완벽히 보호되고 있으며, 카드사로 바로 전송되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