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의 환불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피해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우편등기 제출)
① 신분증 사본
② 통장 사본
③ 시간제 등록포기원 (학교홈페이지-학생복지센터-학습지원-각종양식다운로드)?
2. 등록금 반환기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 개강일 전에 신청서 도착해야 ‘전액 환불’ 가능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