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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

2012-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
  • 2012-07-25 00:00
  • 담당자
  • 4363

2012-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안내 사항이오니,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의 의의 및 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습 대상
1)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합격통보받은자 대상)
2)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자격증 필수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3조 관련[별표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법령에 따라 실습기관 선정기준과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2) 실습지도자
   ① 사회복지사 1급 :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② 사회복지사 2급 :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인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에서 실습지도자 경력인정범위 확인 후 실습신청서 작성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자격관리 → 사회복지사자격증 → 경력인정기준 → 경력인정범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기!!!)
3)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 사회복지실습 기간
2012년 9월 3일(월)부터 ~ 11월 23일(금)까지 (1일 09:00~18:00까지 점심시간 제외 총 8시간)


▣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제출기한 : 2012년 11월 26일(월)까지 등기우편 제출 (필히 기한 엄수)

 

▣ 실습 절차
1)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한다.(위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적합한 곳)

※ 실습기관선정의 편의제공을 위해 과목내 자료실에 실습이 진행되었던 기관리스트를 첨부했으니, 기관선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 신청서와 시설설치신고증, 실습지도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방학 중 : 실습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bokkyung@bdu.ac.kr) - 재학생만 해당
  ② 학기 중 : 사회복지현장실습 자료실로 제출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설설치신고증, 실습지도자의 자격증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사본을 팩스로 발송 051)320-2759 (성명, 학번, 학과 기입요망)

3)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 보냄.
: 신청서와 기관서류 검토 후 담당교수가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공문발송 후 신청서 제출파일에 [댓글]로 실습 여부 안내
※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실습을 시작 하실 수 없습니다.

4)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일지 다운받아 숙지할 것.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정해진 기간에 실습하시면서 실습일지 작성
: 실습기간동안 실습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을 기입 함
※실습일지 작성 방법(매시간별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함)

예) 09:00 ~ 10:00  활동내용기재
    10:00 ~ 12:00  활동내용기재           .
           .
           .
    17:00 ~ 18:00  활동내용기재
※ 같은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였어도 실습일지는 달라야 합니다.

6) 실습일지 작성시 실습사진 첨부관련 안내
: 실습기간 중 주 1회 이상, 사진을 찍어서 해당일지에 첨부하여 일지 작성합니다.
  사진에 실습 진행내용이 설명되어야하며,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실습 첫날 할 일
① 실습평가서 제출
실습일지 중 실습평가서를 프린트하셔서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시고, 실습이 끝난 후 평가하셔서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해 주십사고 말씀드리십시오.

우편 주소 : [617-701]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담당자 앞

② 실습지도비 납부
실습을 나가면 실습받는 학생이 기관에 실습지도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7~10만원 정도 받습니다만,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 실습을 나가셔서 실습지도자를 만났을 때 실습지도비에 대해 어떻게 내고 얼마를 내면 되는지 여쭤보시고 꼭 내도록 하십시요.

▶ 실습 끝난 후 할 일
실습일지 내용을 마무리 작성하여 그 실습일지 1부(원본)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부(실습생 인적사항 기재 후) 프린트하여 기관에 가서 기관장과 실습지도자의 검토와 도장을 받은 후, 담당교수에게 등기로 제출합니다.

▣ 실습 마친후 학교 제출서류 (모든 서류 원본제출)
1) 학생
  ① 실습생출근부
  ② 실습생서약서
  ③ 실습기관분석보고서
  ④ 실습일지(실습지도자, 기관장 도장 확인 및 사진첨부 필)
  ⑤ 학생실습평가서

2) 기관
→ 실습기간은 실습일지에 기입한 첫째날과 마지막날짜를 기입해야함.
  ① 실습평가서(도장, 총점기입확인)
  ②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부[학교제출보관용 1부, 학교제출/확인 후 학생송부용 1부]
   (기관직인, 실습지도자 도장확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학생 : 학교제출/확인 후 학생송부용1부는 자격증 신청시 첨부해 드립니다.
시간제 학생 : 학교제출/확인 후 학생송부용 1부는 지도교수님의 확인도장 날인 후 재송부해드리오니, 보관하시다가 자격증 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실습일지 관련서류는 과목내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1) 이 과목은 자격증 필수과목4개 이상 이수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ㆍ편입한 학생들은 신.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수강 신청 후 사회복지실습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즉 방학 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
4)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본 과목 수강여부 결정
5) 실습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시설설치신고증외 서류 팩스로 발송
6) 실습기간 중 과목 가상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공지사항, 평가기준 확인)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들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실습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1~3주차 강의 수강한 후에 실습에 임하도록 합니다.
강의 미수강시 출석미달로 학점부여가 되지 않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실습  종료 후, 실습보고 평가(online or offline)가 실시될 경우 참여합니다.
9) 실습종료 후 재송부해드리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실습신청서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확인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문의 : 051-320-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