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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계절학기 기간이 4주가 안되는데 이러면 인정 못받는것 아닌가요?

  • 2006-07-07
  • 하*****
  • 3295
안녕하세요. 현재 하계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월3일~7월 29일까지가 하계계절학기 기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보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관련 별표의 내용에 따라 시간제 등록 과목은 수강기간이 4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원격기간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경우, 수강기간이 8주 미만의 단기수업(계절제 포함) 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 ->시간제이수 에서 주의사항 4번항목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번 하계계절학기가 7월 3일~7월 29일까지면 기간이 4주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작성자 입학담당자
  • 작성일 06.07.10
안녕하세요. 부산디지털대학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학습자치원팀에 문의한 결과 7월 3일~ 7월 29일까지로 이루어지는 본교 계절학기는 4주로 인정된다고 하십니다. 예전학기에도 위의 일정과 같이 시행한적이 있으며 학생분이 학점을 인정받으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태풍피해 조심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