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학은 다문화만 가능한가요?? 농어촌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실거주지가 읍,면,리에 해당되면 다 해당되는건가요??
또, 만약에 장학생이 많다면 거기서 또 우선순위를 나누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처입니다.
농어촌거주장학은 농어촌 거주자(농어촌 : 지방자치법,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근거) 하여 읍면단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장학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320-2754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