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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무료입니까?

  • 2005-01-11
  • 김**
  • 6041
따로 들어가는 추가 요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작성자 입학담당자
  • 작성일 05.01.11
우리대학에 합격한 학생중에서 보훈대상자(본인 및손자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입학금, 수업료등의 면제)에 의거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오니,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에 가실 때는 합격자발표후 학교에서 일괄 발송하는 합격증을 소지하시고 가십시오. ◇증명서는 한번만 제출하면 졸업시까지 유효합니다.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는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장학혜택이 부여됩니다. ◇국가유공자(손)자녀의 경우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이상이어야 다음학기 연속하여 장학혜택이 부여됩니다(70점미만인 경우 비면제처리되며 자부담하여야 함).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이 산정됩니다. ◇재학생중에서도 해당되시는 분은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제출시점이후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님 남기신 글 따로 들어가는 추가 요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