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성적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기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의 유형
① 비동시시험 : 정해진 시험시간표에 따라 24시간 이내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대다수의 시험 유형)
② 동시시험 : 특정시간에 수강생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③ 대면형 : 배정된 시험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거나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아동보육학과 대면과목)
④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 미응시했을 경우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⑤ 필요한 경우 교수의 재량으로 대체과제, 퀴즈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 및 대체과목 제출(미응시자 구제방법)
① 시험 미응시자는 시험직후 추가시험 일정에 맞춰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에 대한 성적반영은 최대 90%까지 인정합니다.
② 부득이하게 추가시험까지 미응시할 경우 대체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해당 교과목 교수자료실 업로드).
대체과제에 대한 성적반영은 최대 100%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의 유형
① 시험은 객관식(OX형, 선다형외), 주관식(논술형, 단답형)등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② 객관식과 단답형 시험은 문제유형과 문항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무작위추출(random) 및 무작위섞기(shuffling)를 실시합니다.
◈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
①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 시험, 과제, 학습활동 등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실습과목 등은 별도로 평가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② 교강사는 해당학기 개강 후 일정기간 내에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평가항목으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학습활동(토론, 질문, 자료실, 실시간 비대면 수업, 자유게시판, 설문) 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④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 또는 P/F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상대평가 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은 A: 20%~30%, B: 20%~50%, C이하: 20%~60%로 합니다.
◈ 성적의 등급(표기)
① 취득점수는 과목별로 취득한 점수로 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성적은 취득점수에 따라 A+, A, B+, B, C+, C, D+, D, F 또는 P(Pass),F(Fail)로 표기합니다.
③ 평점은 등급을 4.5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합니다.
④ 총점은 모든 과목의 평점과 학점수를 곱한 값의 합계로 합니다.
⑤ 평점평균은 총점을 총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교과목별 평점×학점)의 합]/수강신청 총 학점(P/F 과목 학점제외)]
◈ 성적 부여 최소요건
① 해당학기 전체 수업의 3/4(75%)이상 출석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성적정정 및 취소
①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성적 확인 및 정정' 기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강사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성적 확인 및 정정'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성적의 정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단, 채점오류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성적 확인 및 정정' 기간 이후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성적확정 이후 성적정정은 석차에 반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기취득하여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석차결정기준
① 성적장학금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학과별 학년별 석차는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수강신청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평점평균과 수강신청학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각 과목의 취득점수 합계가 높은 학생을 상위석차로 합니다.
② 성적장학생은 석차를 기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사경고
① 매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이 1.4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합니다.
② 학사경고자는 각종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