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체위탁 전형, 군위탁 전형은 학생을 선발하는 구분이며, 수업이나 학사제도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위탁생 전형'은 우리대학과 “군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각 군 본부(육군,해군,공군)에서 위탁교육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수업료 50% 감면, 각 군에서 50%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비취학추천'은 각 군 본부로부터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군인으로 본인이 수업료 50%를 부담하고, 본교에서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단계 :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절차
1) 군인 본인 소속 부대 인사과(또는 인사계)에 군위탁/자비취학추천 명단 등재
2) 인사과(또는 인사계)에서 상급 부대로 추천 명단 상신
3) 상급 부대에서 각군본부로 추천 명단 상신
4) 각군본부에서 선발 후 국방부로 명단 상신
2단계 : 국방부에서 교육부로 명단 첨부 공문 송부
3단계 :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명단 첨부 공문 통보
▣ 지원시 유의사항
- 교육부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지원자의 명단이 없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함
- 군위탁전형 지원자는 매학기 각 군 본부에 복무사실을 확인 함
예, 포함됩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부와의 협약에 의거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우리대학은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행정사항(2023.10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년 2회)을 준수하고,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공적증명서를 통해 위탁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직 확인 대상
- 산업체 위탁생 전체(군위탁생도 포함)
▣ 재직 확인 기간 : 년 2회(1월~2월, 7월~8월)
▣ 재직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1학기)
-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2학기)
※ 국가직공무원 또는 군위탁생의 경우 2학기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할 필요 없음.
▣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발급받는 곳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산업체 위탁 재직기관
※ 대상자는 기간내에 상기 공적증명(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우편 제출(등기)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 군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 군복무확인서 제출 가능
산업체 위탁생이 입학당시 근무하고 있던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합니다.
입학 후 첫학기 수료 이전에 퇴직 또는 전직 시는 무조건 자동 제적 처리 됩니다.
산업체 위탁협약 체결 대상 산업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산업체 위탁생이란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자가 본교에 신ㆍ편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을 말합니다.
산업체위탁생에는 중앙부처공무원도 포함됩니다.
※ 산업체위탁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업료의 50%, 정규학기, 성적제한 없음)
산업체위탁생은 본교와 산업체 위탁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만 위탁생으로 입학 가능하며,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산업체 위탁협약 문의 : 입시홍보처 산업체위탁담당 051) 320-2765